2026년 뉴욕 Revenue-First 성장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공고
K-Startup (수행: 창업진흥원)
AI 요약
창업진흥원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의 뉴욕 현지 시장 진출 및 실질적 매출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2026 K-Startup 뉴욕 Revenue-First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 (신산업 분야는 업력 10년 미만)의 뉴욕 기진출 또는 진출을 계획하는 창업기업이 대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지화 역량 진단, 세일즈 현지화, 실전 아웃바운드 세일즈, 현지 맞춤형 네트워킹 이벤트 등 컨설팅을 제공하며, 항공권과 숙박 등 기업당 최대 100만원(실비)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05.19부터 2026.06.03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00만원(실비) 지원 예정임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5.19 ~ 2026.06.0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뉴욕 기진출, 또는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창업기업(단, 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 국외창업기업 및 플립기업도 지원 가능.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뉴욕 기진출 또는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창업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까지 지원 가능하며, 국외창업기업 및 플립기업도 포함됩니다. 참여 인력은 해외 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뉴욕 시장 진출
- 글로벌 스케일업
- 매출 증대
- 창업기업
- 컨설팅
- 실비지원
독소조항
참여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 또는 타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참여에 비협조적이거나 중도 취소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휴·폐업 중인 자,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는 신청 제외됩니다.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자유양식)
- (국내)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국외) EIN 확인서
선정기준
평가절차는 요건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류평가는 프로그램 적합성(30점), 비즈니스 모델(30점), 글로벌 진출 역량 및 가능성(40점)을 평가합니다. 발표평가는 프로그램 적합성(30점), 비즈니스 모델(30점), 글로벌 진출 역량 및 가능성(30점), 팀구성(10점)을 평가하며, 인터뷰는 창업기업 대표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영어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