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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상시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수행: 해양수산부)

AI 요약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업 허가자 및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 경영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수협은행을 통해 융자되며,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원양산업협회/)

지원 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자격 요건

「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가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원양어업 경영자금 융자 지원
  • 원양어업 허가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 대상
  • 수협은행을 통한 융자

선정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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