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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대출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대출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핵심 포인트
  • 원양어업 경영자금 융자
  • 원양어업 허가자 및 해외현지법인 대상
  • 수협은행 융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해양수산부에서 원양어업 허가자 및 해외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원양어업 경영자금융자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수협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며, 원양어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가 대상입니다.

필수 서류 5

  • 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 (필요 시) 신청 공문
  •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선정 기준

「원양어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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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11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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