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대구글로벌게임센터 게임콘텐츠 글로벌 출시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수행: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AI 요약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대구 소재 게임 제작/배급업 기업을 대상으로 게임콘텐츠 글로벌 출시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전략 컨설팅, 고도화, 마케팅을 포인트 지원 방식으로 제공하며, 기업별 최대 1,500만원 상당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자체 개발 게임콘텐츠를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입니다. 단, 2026년 11월 30일까지 해외 국가 정식 출시가 필수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별 포인트 지급 (1,500), 포인트 1 = 1만원 (VAT 포함)으로 환산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29 ~ 2026.07.09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대구인 게임 제작/배급업 기업이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체 개발 게임콘텐츠 보유 기업
자격 요건
대구에 본사를 둔 게임 제작/배급업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자체 개발 게임콘텐츠를 보유해야 합니다. 현재 개발 완료 단계, 국내 서비스 진행 중, 또는 글로벌 서비스 중이며 신규 해외 권역 추가 진출을 준비 중인 게임콘텐츠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2026년 11월 30일까지 해외 국가 정식 출시가 필수입니다.
핵심 포인트
- 대구 소재 게임 제작/배급업 기업 대상
-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게임콘텐츠 고도화 및 마케팅 지원
- 기업별 1,50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독소조항
선정 취소, 협약의 해약, 관련 내용의 허위 사실 기재에 따른 제재조치 등의 불이익 조치에 감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및 이행사항이 밝혀질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지원금 회수 등의 불이익과 향후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및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타 기관으로 과제 중복지원이 발견될 경우 과제 탈락 및 협약 해지될 수 있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협약 이후라도 지원제외 대상 사유 등 결격 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등 제재조치 가능합니다. 과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제재 조치 가능합니다. 수행과제는 다운로드 수, 마케팅 지표 등 게임 마케팅 및 고도화 지원을 위한 관련 정보 및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과제 결과물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대구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서 홍보, 마케팅 등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행기업은 문체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기관은 사업종료 이후 5년간 수행기업에 대한 실적 성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PDF 1부, HWP 1부)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확인서
- 확약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게임 제작 또는 배급업 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게임 시연 동영상 및 관련 영상 자료
- (해당 시) 게임 인증 및 상용화 실적 자료
- 매출, 다운로드 수 증빙 (플랫폼 출시 링크, 계약서 등)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최종 선정기업)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 대표자 인감증명서) (협약 시)
- 사용인감계
선정기준
선정절차는 서류접수(이메일) 후 선정평가(서류 또는 발표평가)를 거쳐 협약체결로 진행됩니다. 평가위원은 외부전문가 5인 내외(지역 내외 산, 학, 연, 관 전문가 구성)로 구성됩니다. 평가기준은 각 평가위원 합계점수 중 최저, 고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이 70점 이상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게임 우수성(게임 빌드의 진행도 및 개발 완성도, 독창성 및 재미요소 등) 15점, 시장 경쟁력(게임 우수성, 목표 시장 진출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방안의 적정성) 15점, 사업성(출시 이후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BM 모델 및 운영 방안의 타당성) 15점, 지원 필요성(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필요성 여부) 10점, (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구체성) 10점, 성장 가능성(해외 진출에 따른 국내외 성과 창출 가능성) 10점, (향후 후속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점으로 총 100점입니다. 신청과제 수가 선정규모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서류평가로 선정 가능하며, 신청과제 수가 선정규모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발표평가 외 별도의 추가 평가절차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