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뿌리청년 일할맛남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뿌리청년 사내맛남)
인천경영자총협회 (수행: 인천경영자총협회)
AI 요약
인천경영자총협회는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구내식당 식단 품질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청년 및 근로자들의 근로의욕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합니다. 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최대 35,000천원 이내로 지원되며,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지원 단가는 1,500만원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3일부터 2026년 7월 24일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고용 및 근무환경 개선 노력을 평가하여 참여 기업을 선정합니다.
지원금액
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최대 35,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3 ~ 2026.07.2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술을 영위하는 기업 중 구내식당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6년 1월 28일 이후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1명 이상 채용하고, 2026년 7월 3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0인 이하인 기업(대기업은 참여 불가)
자격 요건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으로 구내식당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월 28일 이후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1명 이상 신규 채용했으며, 2026년 7월 3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0인 이하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인천지역 뿌리기업의 청년 근로자 복지 향상
- 구내식당 식단 품질 개선 비용 지원
- 청년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노력 평가
독소조항
본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동일·유사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중복 참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등 귀책사유 발생 시 참여 중단,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식단 품질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당해 연도 이후 2개 회계연도 동안 매출 현황 및 고용 현황 등 성과자료 제출과 실적 보고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향후 각종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감수해야 합니다. 신청일 이후 타 시도로 주소지 이전 또는 이전 계획이 있는 사업장,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최근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제42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임금체불 사업주(최근 2년 이내)는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필수서류
- [서식1] 뿌리청년 일할맛남 참여 신청서
- [서식2] 뿌리청년 일할맛남 운영계획서
- [서식3] 기업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 안내문
- [서식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문
- [서식5] 기업자격 확인서
- [서식6] 청년채용자 명단 통보서
- [서식7] 근로자 사전 설문조사
- [서식8] 청렴이행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가입자 명부(기준일: 2026년 7월 3일 기준)
- 뿌리산업 증빙자료(뿌리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중 택1)
선정기준
평가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총점 고득점 순으로 6개사 본선정, 3개사 예비선정 내외를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청년고용지표(30점), 식단개선 필요도(30점), 운영 계획(30점), 근무환경 개선노력(10점)으로 구성됩니다. 근무환경 개선노력 항목에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사업 참여 이력(사업별 2점, 최대 8점), 인천지역 뿌리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참여 이력, 청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참여 이력, 그 외 근로자 근무환경을 위한 개선 노력 및 계획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