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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마감일 미확인

[세종]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수행: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요약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연간 550억원 규모로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 자금, 기업회생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5가지 유형의 융자를 제공합니다. 각 자금은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며, 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특히 여성·장애인 기업, 특정 인증 기업 등에는 추가 이자보전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원금액

연간 550억원 규모. 창업자60억원, 경쟁력강화자금 100억원, 혁신형 자금 100억원, 기업회생자금 10억원, 경영안정자금 280억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12.10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자격 요건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주식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정부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실적이 누적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하 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상 경과한 기업이 해당됩니다.

핵심 포인트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연간 **55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 창업, 경쟁력강화, 혁신형, 기업회생, 경영안정 등 **5가지 자금 유형**을 통해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 여성·장애인 기업, 특정 인증 기업, 對美 수출 피해 기업, 중동사태 피해 기업 등에는 **추가 이자보전 혜택**이 제공됩니다.
  • 2021년부터 신규 지원된 세종시 자금 전체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 기업, 휴·폐업 기업, 특정 대기업 계열사, 누적 정책자금 **100억원 초과** 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독소조항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업ㆍ폐업 또는 세종지역 이외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자금지원이 중단됩니다. 경영안정자금 실행 후 타은행으로 변경(대환) 불가합니다.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는 자금 지원 중단 및 지원 제외(3년간). 자금 사용 완료시, 1개월 내 사업보고서 필수 제출. 세종특별자치시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확인 시, 자금지원 중단 및 지원이자 환수 등이 발생합니다.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융자받은 업체의 사업장 또는 주된 사무실을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 등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향후 융자승인결정 취소 및 지원중단(이차보전 중단, 대출금 상환 등) 등 불이익 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필수서류

  •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1년이상 사업체,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 시설계약서
  •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
  •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3호)
  • 미국 관세부과,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별지 제4호)
  • 미국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제5호)
  •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제5호)

선정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 50점 이상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합니다. 가점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시내로 공장 이전 중소기업(5점), 여성기업(5점), 장애인기업(5점), 창업보육센터 졸업 중소기업(5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 중소기업(3점), 법인의 경우 관내 본사 및 사업장 모두 둔 기업(5점), 소기업(2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3점), 지역특화산업 영위 기업(5점), 중소기업육성 유공 관련 정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 표창 수상 기업(5점), 세계일류상품 육성기업 및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사업 참여기업(3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3점), 중소기업육성시책 참여기업(5점), PL보험 가입기업(2점), 외부 회계감사 받은 기업(5점), ㉿, KC, GR, ISO9000:14000, TS16949 인증기업(3점), 외국규격 인증기업(3점), 정부로부터 녹색기업인증 받은 기업(5점), 세종특별자치시 품질경영교육 받은 기업(5점), 지역인재 채용기업(3명 미만 3점, 3명 이상 5점), 스타기업/지역혁신선도기업/나눔명문기업 선정기업(3점). 최대 10점 범위에서 각 항목별 중복 가점 부여 가능(같은 항목 내 중복 불가). 감점대상: 종전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 실행률 80%이상 95%이하(-5점), 80%미만(-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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