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수행: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요약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연간 총 550억원 규모로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 자금, 기업회생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5가지 유형의 융자를 제공합니다. 각 자금은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며, 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특히 여성·장애인 기업, 특정 인증 기업 등에는 추가 이자보전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원금액
연간 총 550억원 규모. 창업자금 60억원, 경쟁력강화자금 100억원, 혁신형 자금 100억원, 기업회생자금 10억원, 경영안정자금 280억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12.10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자격 요건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주식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정부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실적이 누적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하 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상 경과한 기업이 해당됩니다.
핵심 포인트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연간 **55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 창업, 경쟁력강화, 혁신형, 기업회생, 경영안정 등 **5가지 자금 유형**을 통해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 여성·장애인 기업, 특정 인증 기업, 對美 수출 피해 기업, 중동사태 피해 기업 등에는 **추가 이자보전 혜택**이 제공됩니다.
- 2021년부터 신규 지원된 세종시 자금 전체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 기업, 휴·폐업 기업, 특정 대기업 계열사, 누적 정책자금 **100억원 초과** 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독소조항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업ㆍ폐업 또는 세종지역 이외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자금지원이 중단됩니다. 경영안정자금 실행 후 타은행으로 변경(대환) 불가합니다.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는 자금 지원 중단 및 지원 제외(3년간). 자금 사용 완료시, 1개월 내 사업보고서 필수 제출. 세종특별자치시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확인 시, 자금지원 중단 및 지원이자 환수 등이 발생합니다.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융자받은 업체의 사업장 또는 주된 사무실을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 등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향후 융자승인결정 취소 및 지원중단(이차보전 중단, 대출금 상환 등) 등 불이익 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필수서류
-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1년이상 사업체,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 시설계약서
-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
-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3호)
- 미국 관세부과,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별지 제4호)
- 미국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제5호)
-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제5호)
선정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 50점 이상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합니다. 가점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시내로 공장 이전 중소기업(5점), 여성기업(5점), 장애인기업(5점), 창업보육센터 졸업 중소기업(5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 중소기업(3점), 법인의 경우 관내 본사 및 사업장 모두 둔 기업(5점), 소기업(2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3점), 지역특화산업 영위 기업(5점), 중소기업육성 유공 관련 정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 표창 수상 기업(5점), 세계일류상품 육성기업 및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사업 참여기업(3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3점), 중소기업육성시책 참여기업(5점), PL보험 가입기업(2점), 외부 회계감사 받은 기업(5점), ㉿, KC, GR, ISO9000:14000, TS16949 인증기업(3점), 외국규격 인증기업(3점), 정부로부터 녹색기업인증 받은 기업(5점), 세종특별자치시 품질경영교육 받은 기업(5점), 지역인재 채용기업(3명 미만 3점, 3명 이상 5점), 스타기업/지역혁신선도기업/나눔명문기업 선정기업(3점). 최대 10점 범위에서 각 항목별 중복 가점 부여 가능(같은 항목 내 중복 불가). 감점대상: 종전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 실행률 80%이상 95%이하(-5점), 80%미만(-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