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직장문화개선 기업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
11.30 마감 · 중소기업 대상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경남지역 여성친화 직장문화 개선
- 전담 노무사 컨설팅 제공
- 일·생활균형 지원제도 설계
11.30 마감 · 중소기업 대상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남지역 기업의 직장문화개선을 위한 기업컨설팅 사업을 진행합니다. 본 사업은 경남지역 새일센터 구인등록 기업 및 여성친화일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전담노무사의 컨설팅을 기업당 최대 6회 제공합니다. 컨설팅은 고용 구조 분석, 일·생활균형 지원제도 설계, 정부 지원제도 안내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은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메일 접수로 가능합니다.
기업당 최대 6회
2026.03.01 ~ 2026.11.30
이메일 접수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둔 경남지역 새일센터 구인등록 기업 또는 여성친화일촌협약 체결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관공서, 3개월 미만 계절적 인력수요 업체, 파견업체, 동거 직계 존비속 등이 경영하는 사업장, 숙박/음식업종(호텔/휴양콘도 제외), 타 기관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 사업장 등은 제외됩니다.
서면심사: 신청서 및 컨설팅 지원 필요성 등 검토 후 선정.
제외 사업장: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업체; 동거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기타 경력단절예방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