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직장문화개선 기업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수행: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AI 요약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남지역 기업의 직장문화개선을 위한 기업컨설팅 사업을 진행합니다. 본 사업은 경남지역 새일센터 구인등록 기업 및 여성친화일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전담노무사의 컨설팅을 기업당 최대 6회 제공합니다. 컨설팅은 고용 구조 분석, 일·생활균형 지원제도 설계, 정부 지원제도 안내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은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메일 접수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6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3.01 ~ 2026.11.30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경남지역 새일센터 구인등록 기업 및 여성친화일촌기업 등;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둔 여성친화일촌협약 체결 기업;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둔 경남지역 새일센터 구인등록 기업.
자격 요건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둔 경남지역 새일센터 구인등록 기업 또는 여성친화일촌협약 체결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관공서, 3개월 미만 계절적 인력수요 업체, 파견업체, 동거 직계 존비속 등이 경영하는 사업장, 숙박/음식업종(호텔/휴양콘도 제외), 타 기관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 사업장 등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경남지역 여성친화 직장문화 개선
- 전담 노무사 컨설팅 제공
- 일·생활균형 지원제도 설계
독소조항
제외 사업장: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업체; 동거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기타 경력단절예방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신청기업 소개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상시 종업원 수 증빙자료(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선정기준
서면심사: 신청서 및 컨설팅 지원 필요성 등 검토 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