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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7

[대전] 2026년 3차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수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AI 요약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대전 관내 중소제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 12월 ~ 2026년 11월 내 인증 획득 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최대 1,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80%자금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4,000천원 한도 지원 / 단, 소요비용의 80% 이내(부가세 제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03 ~ 2026.08.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대전 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을 둔 중소제조기업으로 ‘25년 12월 ~ ’26년 11월 내 인증획득 완료한 기업(신청일 기준 획득 완료, 24년 및 25년 지원받은 기업 제외)

자격 요건

대전 관내에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을 둔 중소제조기업이어야 하며,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 내에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완료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2024년 및 2025년에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됩니다. 휴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신청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대전 관내 중소제조기업 대상
  •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 최대 1,400만원 지원
  • 2025년 12월 ~ 2026년 11월 내 인증 획득 완료 기업

독소조항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 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 향후 2년간 우리 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 조치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01.0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기업으로 선정 후 참여를 포기하는 기업,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복지원 사실이 적발된 기업은 향후 사업 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컨설팅기관 활용 시 컨설팅비용 지원 불가(지출증빙자료 제출 시점 등록 여부 확인).

필수서류

  • 획득 인증서 사본 또는 인증기관 증빙서류 등 인증획득을 알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증명서상 표시된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
  • 공장등록증(해당시에만 제출)
  • 수출실적증명서(’23년~‘25년)
  •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
  • 참가신청서 및 획득내역서(붙임1)
  • 참가서약서(붙임3)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4)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5)
  • 비용 증빙서류 일체 - 비용청구서(인보이스), 송금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 비용산출내역서, 신청기업과 컨설팅 및 인증기관 명의의 통장사본 각 1부 등

선정기준

선착순 선정(적격성 검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동일 일자 신청건에 대해서는 ‘대전비즈’ 접수순서에 의거 순번이 결정되며, 서류보완이 필요한 신청은 보완이 완료된 시점을 신청완료 시점으로 정합니다. 기업당 최대 지원인증건수 3건 이내에서 복수 신청이 가능하나, 추가신청에 대해서는 최초 신청건으로 ‘신청순번’을 적용하지 않으며, 추가신청 시점으로 선착순 순번이 재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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