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R&DD-48

2026년도 임무수요기반 성층권 드론 실증 플랫폼 개발 사업 2단계 신규과제 공고

우주항공청 (수행: 우주항공청)

AI 요약

우주항공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임무수요기반 성층권 드론 실증 플랫폼 개발 사업 2단계 신규과제를 공모합니다. 본 사업은 핵심부품 국산화, 실증기 및 운용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통해 고고도 무인기 분야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총 371.25억원의 정부출연금(2026년 65억원)이 지원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371.25억원 (2026년 65억원 정부출연금 기준). 1세부 과제는 20,650백만원 (2026년 2,980백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03 ~ 2026.08.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대학, 출연(연), 산업체 등)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공동 수행 시) 등이 포함됩니다. 총괄 및 1세부 과제의 주관기관은 산업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총괄, 1, 2, 3세부는 통합 컨소시엄으로 지원해야 하며, 민간부담금을 국비와 별도로 매칭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성층권 드론
  • 실증 플랫폼
  • 국산화
  • R&D
  • 컨소시엄
  • 정부출연금

독소조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합니다.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입니다.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130% 초과 불가). 해당 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기획위원회 및 사업추진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민사집행법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각 예외 있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예외 있음),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예외 있음),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 사항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본 과제는 1단계 과제의 성공 확정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협약체결 예정기관'의 지위를 가지며, 1단계 사업이 실패한 경우 2단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협약체결 청구권, 연구개발비 지급청구권 또는 신청·준비 비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며, 외국기관과 공동 수행 시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우선 실시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 해외 소재 기관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민간부담금은 동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비와 별도로 매칭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 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규모에 해당하는 위탁 정산 수수료를 직접비 내 연구 활동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을 수립 및 제출해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개발해 온 EAV로부터 파생되는 기술에 대한 권리는 협의한 범위 내에서 항우연에 귀속되며, 항우연으로부터 전수 받은 기술에 대해서 기술보호 의무 준수(외부유출 금지 및 타 용도로 사용 금지) 및 상용화 추진 시 항우연으로부터 기술이전 계약을 추진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 협약체결 특수조건 동의서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해당 시) 계상률 조정계획서 및 계상률 현황
  •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협약용) 안전관리 계획 등
  • (협약용)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
  • (협약용, 해당 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 (협약용)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Data Management Plan)
  • (해당 시)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 (해당 시) 지자체 지원확약서

선정기준

선정평가는 과제 RFP별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신규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대면 발표평가를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며, 평가의견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계획서에 반영 후 최종 협약 체결합니다. 평가 절차는 ①사전검토 ➡ ②전문가 평가 ➡ ③ 평가내용 검토 ➡ ④ 확정 ➡ ⑤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전검토에서는 제출서류 구비 여부, 참여제한 대상 여부,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합니다. 전문가 평가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서 내용과 발표를 토대로 진행되며, 동점 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평가 지표는 연구목표 및 계획의 적절성(40점),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30점), 연구역량, 연구자, 연구기관의 우수성(20점), 연구추진체계의 적절성(10점)으로 구성됩니다.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단독응모의 경우 70점 미만)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필수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전국🏭 항공우주🏭 연구개발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