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행정안전부 (수행: 행정안전부)
AI 요약
행정안전부에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소유자를 대상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를 지원합니다. 태풍, 홍수, 지진 등 8가지 재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 시 총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합니다. 일반 계층은 55% 이상, 취약계층은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지원 대상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유 개인·가구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소유자
자격 요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유 개인·가구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소유자.
핵심 포인트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 총 보험료의 55~100% 보조
-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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