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독(2+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6년 한-독(2+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한-독 2+2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도체 및 AI 기반 보조로봇 분야의 국제공동기술개발 과제를 자금 지원하며,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 5억원 이내, 최대 15억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2026년 11월 4일 16:00(KST)까지입니다. 국내 기업은 창업 1년 이상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5억원 이내/년,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1 ~ 2026.11.0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형태로, 2(韓 기업+대학/연구기관) + 2(獨 기업+대학/연구기관) 형태로 양국 2개 기관이 참여하여 최소 4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해야 합니다.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여야 합니다.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한-독 2+2 컨소시엄 (최소 4개 기관)이어야 합니다. 국내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국제공동기술개발
- 한-독 협력
- 반도체
- AI 기반 보조로봇
- 2+2 컨소시엄
- 기업부설연구소
독소조항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기술료 징수: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합니다.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율(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대기업/공기업 10%)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공기업 40%) 적용됩니다. 제3자실시의 경우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에 기술료율 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됩니다. 기술료 납부기간은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제한조건: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 개발‧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이 있을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여율 10% 미만, 총괄책임자 3개 초과, 참여연구자 5개 초과);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안전관리형 과제 안전관리 계획 미흡; 상대국 공고 조건 미만족; 시스템 상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상 사전제외,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인력 추가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국문연구개발계획서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 (MoU, LOI, 국내외 全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서명이 날인된 영문연구개발계획서 中 택 1)
- 사업자등록증 (영리기관)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영리기관)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시)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영리기관)
선정기준
선정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확대 가능성 (20점, 국제 공동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효과성 15점, 기존 기술개발 내용과의 차별성 5점); 기술전략의 타당성 (35점, 국제공동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10점, 국제공동기술개발 목표 달성 계획의 구체성 10점, 국제공동 기술개발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10점, 국제공동 개발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5점); 개발목표 설정의 타당성 (10점, 성과 지표 구성 및 성과 목표 설정의 타당성 10점); 연구 수행능력의 타당성 (15점, 국내외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5점, 국내외 수행기관별 세부 역할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10점); 시장진출의 타당성 및 효과성 (15점, 사업화 추진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5점, 지식재산권 확보 계획 및 기술적, 경제적 기여도 5점,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 향상 가능성 및 수입대체효과, 산업의 기술향상정도 등 산업 전반의 파급 효과 5점);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5점, 국내외 컨소시엄 수행기관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5점). 총점 100점 만점이며, 신청과제의 국내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일 때 “지원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또는 상대국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경우는 R&D 추진에 있어 국가별 수행기관 간 상호 협력 없이 각자 독자적 R&D를 추진하는 경우,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