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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5

[충남] 2026년 3차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 지원 모집 공고

충남경제진흥원 (수행: 충남경제진흥원)

AI 요약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충청남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돕기 위해 재기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자 중 미연체자를 대상으로 매장 모델링,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홍보, 온라인 판로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1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100 ~ 60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23 ~ 2026.08.1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자 중 미연체자

자격 요건

충청남도 소상공인으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자 중 미연체자여야 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본인 또는 법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충남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자 중 미연체자** 대상
  • **매장 모델링,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홍보, 온라인 판로** 등 다양한 항목 지원

독소조항

신청서의 허위 작성, 직인(서명) 누락, 신청자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신청대상 미확인(연락불능, 미숙지 등) 경우, 지원 결정 통보 이전에 사업수행을 진행하여 시공(제작)한 경우,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진행한 경우, 사업 부실 등 경제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행업체에 제작비 청구 등 부당거래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 종료일(2026. 11. 30.(월))까지 진행된 건만 사업화자금 지원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향후 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2년간 지원 제한됩니다. 사업수행 종료 시점까지 영업 유지 필수이며, 영업 미유지시 지급된 보조금 환수 조치합니다. 타 사업과 동일 항목 및 비용으로 중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사업수행 기간 내 휴·폐업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교부 및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수 등의 제재 조치 및 민·형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사용한 경우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보조금 환수 외에 해당 금액의 최대 5배(500%) 이내의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 참여 확약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매출액 확인서류(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지원분야의 견적서(용역업체) 1부

선정기준

선정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를 구성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서류평가를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은 ❶업력(오래된 순), ❷월평균 매출액(낮은 순)입니다. 평가항목은 사업계획, 신청자역량, 사업화 아이디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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