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F2블록) 산업시설 입주기업 추가 모집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수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AI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 내 산업시설(공장) 입주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수도권에 본사 또는 전체사업장이 소재하며 창업 10년차 이하인 민간기업 또는 지원기관이 대상입니다. 호실별로 임대보증금 20,194,015원 ~ 30,844,170원과 월 임대료 1,529,850원 ~ 2,336,680원이 부과되며, 2026년 8월 4일부터 9월 2일까지 현장 접수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임대보증금 20,194,015원 ~ 30,844,170원, 월 임대료 1,529,850원 ~ 2,336,680원 (부가세별도)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04 ~ 2026.09.02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민간기업 또는 지원기관; 민간기업: 「본사 또는 전체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창업(개인,법인)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차 이하(신청접수일자 기준)」에 해당하고 입주시설에서 관리기본계획상 허용 업종을 영위할 기업; 지원기관: 첨단제조업, 지식·문화·정보통신 업종의 지원·육성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산업시설구역 내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자격 요건
수도권에 본사 또는 전체사업장이 소재한 민간기업(개인, 법인) 또는 지원기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차 이하에 해당하며 입주시설에서 관리기본계획상 허용 업종을 영위할 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원기관은 첨단제조업, 지식·문화·정보통신 업종의 지원·육성을 위한 법인으로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입니다.
핵심 포인트
-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산업시설 임대**
- **수도권** 소재 **창업 10년차 이하** 기업 대상
- 다양한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허용 업종
독소조항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관리기관 및 공사가 지정·안내한 기간내에 「입주계약(관리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임대차 계약(LH 한국토지주택공사)」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기업 자격이 취소되며 신청예약금은 LH에 귀속됩니다.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거나, 공장등록이 취소되어 사실상 사업 영위가 불가능 할 때, 입주 지정기간 내 입주하지 않은 때, 임대료를 2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관리기관(경기주택도시공사)으로부터 입주계약이 취소, 해제 또는 해지된 때, 타인에게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때(단, 양도인이 지원기관인 경우는 제외), 시설을 허용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의 형상을 무단으로 변경한 때, 각 층의 적정 설계기준(소음, 진동, 하중 등)을 초과하여 기계 및 장비를 반입, 설치한 때, 공동시설, 공용면적 또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부당하게 사용한 때, 집합건물에 위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한 때, 관리기구가 정한 제반 규정을 위반한 때, 그 밖에 계약 상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계약의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때에 임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되며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단, 지원기관에 한해 재임대 허용) 임대인(LH 한국토지주택공사)은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그 이후에는 연 1회 이상 임차인의 임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계약위반 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시설에 기계장치 및 인테리어 등의 설치, 원자재 등을 적치하는 경우 임대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 철거 또는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을 철거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 요율을 적용한 이자를 체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임대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행분)
- 지식재산권 증빙서류(특허등록원부, 출원명세서 등)
- 공장등록증명서
-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 신청예약금 입금확인증
- 은행발행 통장사본
- 가산점 확인 증빙서류
- 중앙행정기관장 추천공문 (지원기관에 한함)
- 위임장 (대리인 접수 시)
선정기준
1순위는 경쟁이 없을 경우 서류심사(입주자격, 허용업종, 제출서류 등 심사) 후 적격인 경우 신청한 호실 배정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서류심사 후 적격인 경우 추첨으로 정합니다. 2순위도 경쟁이 없을 경우 서류심사 후 적격인 경우 신청한 호실 배정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서류심사 후 적격인 경우 추첨으로 정합니다. 가산점은 기업지원허브 졸업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중 추천기업,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인증기업에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