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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D-28

(공고-국-제29호) 2026년 국토교통연구기획 사업 제2차 시행 공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수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AI 요약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기획 사업을 공고합니다. 14개 연구개발과제에 11.3억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지원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11.3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0 ~ 2026.08.1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기관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또는 기관은 제외됩니다. 또한,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의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기관도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국토교통분야 14개 연구개발과제 기획 지원
  • 총 11.3억원 규모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대상

독소조항

신청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또는 기관은 제외됩니다.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기술료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모든 중소기업은 해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협약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전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최근 회계연도말 유동비율 150%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이자보상배수 1.0배 이상 모두 만족하는 기업은 면제됩니다.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감점,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에 따른 감점,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납부기간 미준수에 따른 감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신청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직인 날인)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증빙서류 포함)
  • RFP 자체검토 의견서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해당 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기관별)
  • 사업자등록증(기관별)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해당 시)
  • (중소기업)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해당 시)
  • 중소‧중견기업 증빙서류(해당 시)
  • 표준재무제표 증명(최근 2년)(해당 시)
  • 청렴서약서(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

선정기준

선정평가는 2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부합성‧차별성 평가로, 연구개발계획서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부합되지 않거나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됩니다. 2단계는 연구개발계획 평가로, 연구개발 목표 및 사전조사·분석(10점), 연구개발 내용(60점), 추진전략 및 계획(30점)을 평가합니다. 연구개발 내용은 조사‧분석 방법론의 창의성 및 적절성(10점), 전문가 활용 방안의 타당성(5점), 연구 절차,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충실성(20점), 연구내용 구성 및 세부목표의 충실성‧타당성(10점), 연구성과 활용 및 관리방안(15점)으로 구성됩니다. 추진전략 및 계획은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기획‧관리능력(10점), 연구팀 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20점)을 평가합니다.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조치됩니다. 가점 및 감점 기준이 적용되며,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종합평가점수에 합산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최종평가 최우수 등급,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보안과제 수행, 기술실시실적, 연구성과 포상, 신기술 또는 녹색인증, 신진연구자 등이 있습니다. 감점 항목으로는 연구부정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납부기간 미준수 등이 있습니다. 평가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은 경우 '탈락'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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