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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2

2026년 KSD나눔재단의 장애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시설 개ㆍ보수) 모집 공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수행: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AI 요약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전국장애인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집기 구입,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2026년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공급가액 기준 최대 1,000만원 이내(부가세 미포함)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15 ~ 2026.07.31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우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기업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

자격 요건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유효한 기업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비영리사업자, 휴폐업 기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장애인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영업환경 개선 지원
  • 최대 1,000만원 이내 시설 개보수, 집기 구입, 브랜드 개발 지원
  •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가능하며 선집행 후 사후정산 방식

독소조항

본 참여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을 취소합니다. 최종선정일 이전에 시설개선을 진행하거나 선정 후 기한 내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합니다. 선정 이후라도 공고문 지원제외 사유가 발견되거나, 사업신청자 외 타인이 대리 서명하였을 경우 신청이 무효화되며, 선정취소됩니다. 공란으로 제출한 경우 심사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으며, 별첨서류 미제출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접수 후 다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지원) 건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 등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선정자는 협약체결 후 신청서 상의 계획에 맞게 사업비를 자비 부담으로 선 집행해야 합니다. 현금거래는 불인정되며, 일회성 소모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센터에서 승인받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집행된 사업비는 지원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2026년 장애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조회 동의서 각 1부
  • 장애인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최근 3개년 매출증빙자료 (표준재무재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사업장 관련 사진 6매 (외부 1매, 내부 1매, 시설개선 예정 부분 4매)
  • 대표자 중증장애인 증빙서류 (가점 서류)
  • 장애인고용 관련 증빙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장애인 직원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사회적기업 확인서 (가점 서류)

선정기준

서류 심사 (40%)는 신청자 환경 평가 30점 (개선 필요성 20점, 신청자 경력 10점), 세부 사업계획 평가 55점 (영업환경개선 방향 20점, 계획 체계성 20점, 효과성 15점), 자금사용 계획 15점 (자금사용 계획 15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 5점은 장애인 고용(3점), 중증장애인대표(1점), 사회적기업(1점)에 부여됩니다. 심층 면접 심사 (60%)는 신청자 역량 및 기술 10점, 사회적 가치 실현 10점, 신청내용 구체성 20점, 자금 활용 세부계획 30점, 문제 발생 시 사후조치 10점, 기타사항 20점으로 평가됩니다. 동점자 발생 시 가점, 업력(창업 초기기업 우대) 순으로 선정됩니다. 평가 절차는 신청접수 → 기초서류 심사 및 합격자 발표 (2배수) → 심층면접 심사 및 합격자 발표 → 사업 수행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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