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수행: 행정안전부)
AI 요약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을 지원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자격 요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정 국가유공자 단체 및 그에 준하는 단체여야 합니다. 또한, 감면 대상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국가유공자 등 단체 대상
-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면제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등 다양한 지방세 포함
독소조항
해당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특정 단체에 해당하며,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