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운동장, 체육센터등) 사용료 감면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수행: 울주군시설관리공단)
AI 요약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울주군 내 체육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업을 운영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 등 특정 대상에게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대관료 80% 또는 강습 프로그램 이용 요금 50%를 감면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80%감면,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50%감면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80%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 65세 이상의 사람, 군인을 위한 행사.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50%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재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장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울주군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격 요건
울주군 내 체육시설 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 65세 이상의 사람, 군인을 위한 행사, 다자녀가정 세대원, 다문화가족 세대원, 북한이탈주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울주군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해당됩니다.
핵심 포인트
- 울주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등 대상
- 대관료 최대 80%, 강습료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