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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상시

체육시설(운동장, 체육센터등) 사용료 감면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수행: 울주군시설관리공단)

AI 요약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울주군체육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업을 운영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 등 특정 대상에게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대관료 80% 또는 강습 프로그램 이용 요금 50%를 감면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80%감면,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50%감면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80%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 65세 이상의 사람, 군인을 위한 행사.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50%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재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장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장기기증자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울주군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격 요건

울주군체육시설 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 65세 이상의 사람, 군인을 위한 행사, 다자녀가정 세대원, 다문화가족 세대원, 북한이탈주민, 장기기증자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울주군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해당됩니다.

핵심 포인트

  • 울주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등 대상
  • 대관료 최대 80%, 강습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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