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마감일 미확인
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수행: 인천광역시 영종구)
요약
인천광역시 영종구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특례협약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특례보증은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로 제공됩니다. 협약보증은 개소 당 1억 원 이내이며, 최초 3년 간 이자의 2.5%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혜택도 포함됩니다. 이 사업은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
특례보증은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이며, 협약보증은 개소 당 1억 원 이내입니다. 이차보전은 최초 3년 간 이자의 2.5%를 지원합니다.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자격 요건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영종구 소상공인 대상 융자 지원
- 특례보증 및 협약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
- 최초 3년간 이자 2.5% 이차보전 혜택
📍 인천🏭 전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