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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최대 120만원

[심화교육]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 심화교육 모집 공고

최대 120만원 · 전국 소상공인/예비창업자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오늘
접수 시작2026.01.09마감2026.11.17 D-28
지원유형
교육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만 15세 이상~만 69세 이하)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
핵심 포인트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종합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취업 교육, 심리회복, 전직장려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과 연계 수당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그 배우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돕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 심화교육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취업 교육, 심리회복 프로그램, 전직장려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취업 심화교육 수료 시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의 연계 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합니다.

지원 금액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1차 60만원 + 2차 4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최대 120만원), 심화교육 수료 시 교육 참여수당 35만원(소득세 포함)

신청 기간

2026.01.09 ~ 2026.11.30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한 사업체의 대표여야 합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며, 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의 취업 의사가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배우자도 취업 교육은 지원 가능하나, 전직장려수당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본인만 지원합니다.

필수 서류 18건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 예정자)
  • 폐업사실증명원 (폐업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 (해당 시) 고용노동부 중장년 경력지원제 직업훈련 이수증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취업교육 참여 동의서
  • (전직장려수당 1차 신청 시)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전직장려수당 1차 신청 시) 통장사본
  • (전직장려수당 1차 신청 시, 취업 시) 근로계약서
  • (전직장려수당 1차 신청 시, 퇴사 시) 경력증명서
  • (전직장려수당 1차 신청 시, 취업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교육수당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시)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 (교육수당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시) 본인 명의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 (교육수당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 (교육수당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시) 금융채무 불이행자 확인 증빙서류

선정 기준

심리회복 프로그램 참가자는 신청순으로 선정하되, 신청자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순서로 우선 선정합니다: ① 심리회복 최초 지원 소상공인, ② 특정 프로그램(지역 등) 최초 지원 소상공인, ③ 위 ①, 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선정된 참가자가 프로그램에 최종 불참한 경우, 당해 연도 심리회복 프로그램 재신청 시 선정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교육생 모집은 선착순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의할 조항

전직장려수당은 최근 3년간 지급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심화교육 수료 전 이미 취업한 자는 전직장려수당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상태가 '종료', '유예'로 확인될 시 연계 수당 지원이 종료됩니다. 전직장려수당은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이 폐업한 상태여야 신청 가능하며,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도급계약 등 개인사업자 형태의 근로자는 취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수당은 교육생 본인에게 지급이 원칙이며,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한하여 관련 서류 제출 시 타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상담비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 보조금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조치됩니다. 사업비 관련 부정수급 행위 적발 시 제재 및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배우자 포함 임직원 및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와의 비정상적 및 부당 행위 거래는 금지됩니다.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개인정보를 받아 시스템 회원가입, 신청, 보완 등을 대행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를 교육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적 매체를 통해 서류를 징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소상공인24 · 기관 공고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9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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