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1차 첨단로봇ㆍ제조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 사업 공고(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청주대학교 (수행: 청주대학교)
AI 요약
청주대학교 RISE사업단은 충북지역 소재 첨단로봇/제조 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제품개선, 시험분석, 기술검증, 시제품제작 등을 재료비, 시험분석료, 시작품제작경비로 지원하며, 건당 최대 10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대학-지역 기업 컨소시엄이 필수입니다.
지원금액
건당 최대 10백만원 (총 88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2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충북지역 소재 첨단로봇/제조 산업 분야 기업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기업 시설ㆍ부서(영업소 제외)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면서 지역 내에서 실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지역 내 기업 인프라 보유 및 상주 인력 근무 필수))
자격 요건
충청북도 소재의 첨단로봇/제조 산업 분야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기업 시설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며 지역 내에서 실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대학-지역(충청북도) 기업 컨소시엄이 필수입니다.
핵심 포인트
- 충북지역 첨단로봇/제조 분야 시제품 제작 지원
- 대학-지역 기업 컨소시엄 필수
- 기술이전 미완료 시 참여 제한 및 환수 조치 가능
독소조항
사업수행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수행 기간 내에 기술이전 미 완료시, 해당 과제 대학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업은 참여 1년 제한되며, 참여기업은 기술이전 완료시까지 과제 참여가 제한됩니다. 사업 정산 시, 불인정되는 항목의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환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제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제 수행 완료 후 최종결과보고서를 사업수행 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한 미준수 시 지원금 지급 보류 또는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수혜기업 참여확약서
- 수혜기업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납세증명원 및 지방세납세증명원
- 용역 공급기업 견적서(해당 시)
선정기준
평가 절차는 사업공고, 사전검토, 서면평가(비대면),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이의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선정기준은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예산 범위 초과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 평가항목은 지원의 필요성 (10점),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30점), 사업책임자 역량 (10점), 수혜기업 역량 (10점),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10점), 사업화 가능성 (20점), 지역 산업 및 경제 파급 효과 (10점)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