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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D-20

2026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선정ㆍ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AI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10개사에는 기후부장관 표창 또는 기술원장상 수여, 맞춤형 컨설팅, 홍보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및 인원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7.09 ~ 2026.07.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입니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증가 인원이 1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술, 환경시설, 환경전문공사, 환경산업 영위기업 및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이고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어야 하며, 50인 미만 사업장고용증가 인원이 1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 기준 회사 연혁 3개년 미만인 기업, 기존 으뜸기업 지정기업, 세금 체납 기업, 임금 체납 기업, 법 위반 기업, 한시적 운영 사업장, 공공부문 업종 기업,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기업, 신용등급 CCC이하 등급 기업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환경기업 발굴 및 지원
  • 기후부장관 표창, 맞춤형 컨설팅, 홍보 지원 제공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및 인원 기준 충족 기업 대상

필수서류

  • 신청서
  • 공적 개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23.12.31., ’24.12.31., ’25.12.31. 기준 각 1부)
  • 최근 1년간(’25.1.1. ~ ’25.’12.31.) 신규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각 1부
  • 최근 1년간 신규채용 근로자 중 경력단절여성 근로자의 건강보험(또는 국민연금) 명부 각 1부 (해당기업)
  • 최근 1년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인증명서 (해당기업)
  • 최근 1년간 근로자 중 지역인재채용 증빙자료 (해당기업)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 임금대장 배포 확인서
  • 최근 3년 결산 표준재무재표증명원(’23~25년)
  • 각종 기업 인증서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녹색기업, 우수환경산업체,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저탄소제품인증, 환경신기술인증기업 등) (해당기업)
  • 신청자격 자가 체크리스트
  • 기타 평가 증빙서
  • 개인정보 동의서

선정기준

심사기준은 일자리의 양적 성장성(20점), 일자리 질적 안정성(20점), 환경개선 기여도(20점), 기업의 성장성과 안정성(20점), 사회적 가치 실현(10점), 빈 일자리 해소 기여도(10점) 등으로 구성됩니다. 평가 지표에는 최근 1년간 증가한 근로자 수, 고용증가율, 청년 일자리 증가, 고령층/경력단절여성/장애인 채용 비율, 정규직 채용 비율, 고용유지율, 가정친화 기여도, 재직자 직업훈련 기여도, 환경개선 활동, 근로환경개선 기여도,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부채비율, 기업신용평가등급, 벤처/사회적/여성/녹색기업 등 인증,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 기업 사회공헌활동, 지역인력 유입 실적 등이 포함됩니다.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상위 10개 기업 후보를 선정하며, 결격사유 검증 및 공적심사를 통해 최종 10개사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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