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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6

순환경제 DNA 선도기업ㆍ산업단지 2차 모집 공고

한국환경공단 (수행: 한국환경공단)

AI 요약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제조업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또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순환경제 DNA 선도기업 및 산업단지를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기업당 최대 1억원 상당의 계획수립 용역을 지원하며, 순환경제 세부 경영전략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9일부터 2026년 7월 16일까지 온라인(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억원 상당의 계획 수립비용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9 ~ 2026.07.1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최근 3년 평균 연간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지정외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하고, 제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이 대표로 신청하는 컨소시엄. 개별기업 전형은 폐기물 다량배출 중견·중소기업 대상. 컨소시엄 전형은 폐기물 다량배출 대·중견·중소기업이 대표기업으로, 협력기업,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등과 컨소시엄 구성.

자격 요건

최근 3년 평균 연간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지정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제조업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이 대표로 신청하는 컨소시엄.

핵심 포인트

  • 폐기물 다량 배출 기업의 순환경제 경영모델 구축 지원
  • 기업당 최대 1억원 상당의 순환경제 세부 경영전략 수립 용역 지원
  •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이행 촉진

독소조항

신청사업자 또는 컨소시엄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타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사업자 또는 컨소시엄의 참여기업이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사업자 또는 컨소시엄의 참여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사업자 및 컨소시엄의 참여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상기 내용에 대해 선정 이후 제외 대상임이 적발되는 경우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해 전부 환수 처리; 추후 제출 내용 관련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는 선정 취소.

필수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참여기업용) - 신청 세부내용 포함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사본)
  • 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거 2년)
  •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사업 참여 신청서 관련 추가 증빙자료(필요시 제출)

선정기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 예정 (필요시 신청기업에 발표 요청); 주요 선정평가 기준: 사업목적 부합성 (20점) (사업계획 타당성 10점, 사업목적 달성도 5점, 사업 적용 범위의 다양성 5점); 사업수행 체계 및 역량 (15점) (사업수행의 체계성 10점, 사업수행 경영역량 5점); 사업내용 (35점) (사업계획의 완성도 10점, 사업계획의 실효성 10점 (개별기업전형 정성 10점, 컨소시엄전형 정성 5점), (컨소시엄 전형일 경우)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 참여 개소수 (정량 5점), 사업계획의 현실성 5점, 사업계획의 정부시책 부합성 5점, 사업 안정성 5점); 이행방안 (15점) (이행의지 10점, 이행체계 5점); 기대효과 (15점) (사업 확산성 10점, 환경·사회적 효과성 5점); 총계 100점.

📍 전국🏭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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