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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상시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AI 요약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항목은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이며, 어린이놀이터 보수(5년 이상) 및 옥외보안등전기료(1년 이상)도 포함됩니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예산범위 5% 이내로,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택관리과/)

지원 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자격 요건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이 대상이며,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5년 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는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대상
  •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주도로, 하수도, 보안등 등)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 이내, 총사업비 구간별 지원비율 상이
  • 격년제 지원 원칙

독소조항

격년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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