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1회 한국유통대상 정부포상(단체부문) 계획 공고
대한상공회의소 (수행: 대한상공회의소)
AI 요약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2026년 제31회 한국유통대상'은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정부포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도소매가 포함된 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산업훈장 및 표창 등 다양한 포상이 수여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7일부터 2026년 7월 2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산업훈장 및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매일경제회장 표창, 대한상공회의소회장 표창 등 다수 포상 지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17 ~ 2026.07.24
신청방법
우편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송부
지원 대상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도소매가 포함되어 있으면 응모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법인이나 기업, 점포도 포함됩니다.
자격 요건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도소매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 기업, 점포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 표창은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기업에게 수여됩니다.
핵심 포인트
-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 포상
- 다양한 부문별 포상 (상생협력, 기술혁신, ESG 등)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 2년 이내 동일분야 재포상 불가
독소조항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 동일분야의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는 추천 제한.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추천 제한.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추천 제한.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추천 제한.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추천 제한.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추천 제한. 상훈법 제38조제2항(벌칙) 조항에 따라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포상추천이나 심사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고의무 사항(경찰검찰 조사, 형사사건 기소, 감사원감사부서 조사, 징계불문경고 처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취소될 수 있음.
필수서류
- 신청서
- 공적조서
- 공적약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선정기준
심사절차: 유공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추천순위 결정 (학계, 유관기관 등 유통산업 전문가로 구성), 서류심사, 현장실사(서류심사 결과 일정점수 이상 기업에 한하여 실시), 제한사항 조회(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명단공표 및 산재율, 공정거래위반 등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야기 등) 및 종합심사를 통해 포상추천 대상 기업 선정. 이후 산업통상부공적심사위원회,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1차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과한 단체(기업)를 대상으로 2차 발표심사(PT평가) 진행. 주요 심사기준: 성과별 부문 (상생협력, 일자리창출지역경제공헌, 글로벌화수출촉진, 서비스혁신, 기술혁신, ESG 확산)은 경영성과 및 효율성, 비전 및 전략, 추진실적, 향후 추진목표, 대내외 파급효과를 평가. 업태별 부문 (대규모형점포, 중소형점포, 상점가, 온라인모바일홈쇼핑)은 경영성과 및 효율성, 거래처관리(점포관리), 고객만족, 인적자원관리, 사회적 공헌도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