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12.31 마감 · 대출 최대 7억원
기초자치단체 · 수행 수원시
-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 최대 7억원 지원
- 이차보전 및 우대금리 제공으로 금융 부담 경감
12.31 마감 · 대출 최대 7억원
기초자치단체 · 수행 수원시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수원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수원시에 본사나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7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과 우대금리도 제공되어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청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협약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 최대 7억원 (융자규모 총 1,000억원)
2026.01.01 ~ 2026.12.31
신청기관 문의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본사나 사업장이 소재(등록)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운전자금의 경우 제조업은 매출액 2억원 이상 및 전업률 30% 이상,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사회적기업이 대상입니다. 시설자금은 수원시 관내 이전 기업, 최초 사업장 마련 기업, 사업장 확장 기업이 해당됩니다.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 후 결정 통보됩니다. 1차 심사는 은행별 여신관리규정 적합여부 등을 평가하며, 2차 심사는 시에서 국세·지방세 체납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우대금리 대상 기업은 추가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금 목적 외 사용, 휴·폐업 또는 타 시·군 이전 시 이자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되며,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원된 이차보전금을 즉시 반납조치합니다. 총 매출액 대비 제품 매출액의 비중이 30% 이하인 제조업,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까지 지원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수원시 동행지원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재해로 인한 휴업은 예외), 타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융자금(이자 또는 원금) 상환이 연체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관외전출, 휴·폐업 등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 변경사항 발생 시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