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여수시)
AI 요약
여수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여수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총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에 대해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의 융자추천 한도와 연 4% 이차보전을 2년간 제공합니다. 신청은 연중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자금 소진 시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융자규모 200억 원,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융자추천 한도, 이차보전 연 4% 지원(2년간)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자격 요건
여수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며,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여수시 소상공인
- 이차보전
- 연 4% 지원
독소조항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외 대상) 해당 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기존 추천업체로서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사업장을 휴폐업 또는 여수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업체로 관리 중인 경우;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사업자 및 업체에 한함); 그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에서 요청한 증빙자료 및 관련 서류제출 등 의무 사항 포함);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자금을 회수함;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금 변경신고 신청서【서식 4】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중지 및 환수
필수서류
- 【서식1】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 【서식2】사업계획서
- 【서식3】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출 증빙서류(2023년 ~ 2025년)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상시 근로자수 증빙서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인 사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신분증 지참
선정기준
서류심사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선정; 기 지원업체의 경우 상환종료일로부터 1년간 선정 제외 - 지원종료 1년 후 신청 가능(단, 신청 시점 예산 상황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