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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D-10

2026년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서비스핵심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수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하는 '2026년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은 지식서비스 고도화와 제조업 융합을 통한 산업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 가능하며, 특히 중소·중견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AI 기반 핵심기술 개발 및 융합 솔루션 R&D를 지원합니다. 총 49.5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개별 과제는 최대 9.9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6월 29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공고예산: 49.5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9 ~ 2026.06.2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특히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중견 기업이어야 하며, 수요기업 참여가 필수입니다.

자격 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하며, 수요기업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국외기관도 국내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지식서비스와 제조업 융합을 통한 산업 혁신 R&D 지원
  • AI 기반 핵심기술 개발 및 융합 솔루션 R&D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중견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

독소조항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에 따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술료 상한은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은 20%, 그 외 기업은 40%입니다. 선정평가 이후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이 가능하며,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 시 5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 수립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영리기업만 제출)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 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감점사항 확인서 (해당 시)
  • 연구수행총량 (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전부처) 준수 확약서
  • 수요기업 확약서 (해당 시)
  • 비공개과제 신청서 (비필수)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영리기관)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 (비필수)

선정기준

평가 절차는 공고, 신청 서류 접수, 사전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신규과제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혁신제품형 과제의 평가항목은 기술성(40점), 연구역량(20점), 사업화 및 경제성(40점)으로 구성됩니다.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되며, 예산 범위 초과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는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감점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감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또는 과제 수행 포기 시 3점 감점;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 시 3점 감점.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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