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 기반구축 생물학적 시험평가인증 지원사업 공고(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수행: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첨단바이오연구본부 중개독성연구센터)
요약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첨단바이오연구본부 중개독성연구센터에서 의료기기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생물학적 시험평가인증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분야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기술 고도화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당 최대 800만 원 상당의 설치류 급성전신독성시험 지원이 이루어지며, GLP 시험평가인증 보고서 발행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0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1개 기업당 최대 800만 원 상당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의료기기 전·후방 산업군에 해당하는 전국의 중소‧중견기업
자격 요건
의료기기 전·후방 산업군에 해당하는 전국의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선정된 경우, 사업화 중인 사업계획, 정부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신용불량자 또는 채무 불이행자, 휴업·폐업 기업, 허위 서류 제출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분야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기술·제품 고도화 지원
- GLP(급성전신독성) 시험평가인증 보고서(국문) 발행 지원
- 전국의 의료기기 전·후방 산업군 **중소·중견기업** 대상
독소조항
선정 및 지원 취소와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첨단바이오연구본부 중개독성연구센터 내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혜기업으로 선정 시 추후 성과조사(매출 및 고용 현황) 협조가 필요하며, 사업 종료 후 사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시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선정된 경우, 신청된 사업계획이 현재 사업화 중인 경우,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정부 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의무 사항을 불이행 중인 경우(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대표자 등이 신용불량자 또는 채무 불이행자인 경우, 휴업·폐업 또는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인 경우,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서식 1] 생물학적 시험평가인증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서식 2] 시험평가인증 계획서 1부
- [서식 3] 개인정보 및 초상권 자료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년도(2025) 기업재무제표 사본 1부
- 가점 사항 해당 서류 사본 1부 (해당 시)
선정기준
지원 서류를 토대로 적격 여부 판단 후 선정합니다. 구비서류 누락 등의 서류 미비 시 최초 신청 시점이 아닌 보완 완료 시점으로 확인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관련 제품 개발 기업, 3, 4등급 의료기기 기업,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업,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희망 기업(연구소, 공장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