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D-210
[경남] 창녕군 2026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공고
경남지식재산센터 (수행: 경남지식재산센터)
AI 요약
경남지식재산센터는 창녕군 소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국내권리화는 기업당 최대 3건까지 최대 1,300천원, 해외권리화는 기업당 1건까지 최대 3,000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국내권리화: 특허/실용신안 최대 1,300천원, 디자인 최대 900천원, 상표 최대 350천원 (대리인비용 VAT 제외의 90% 이내); 해외권리화: 특허/실용신안 최대 3,000천원, 디자인 최대 2,800천원, 상표 최대 2,500천원 (국내대리인비용 VAT 제외 및 해외출원 비용의 90%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4.01 ~ 2026.12.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창녕군 소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중소기업
자격 요건
창녕군 소재이며 지방세 체납이 없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창녕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 국내권리화 **기업당 최대 3건**, 해외권리화 **기업당 1건** 제한
- **온라인 신청** 및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독소조항
사업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 차년도 사업 선정 평가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시 지원예산은 환수 조치하며, 관련자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출원 완료된 건, 동일 출원 건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건, 지원금 신청시 심사 청구가 되지 않거나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26년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통합신청서
- 중소기업 구분 입증서류(중소기업 범위 자가진단 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국내권리화 사업추진(활용)계획서 (해당 시)
- 해외권리화 사업추진(활용)계획서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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