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종합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요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농수산식품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농식품 수출업체, 식품 제조·가공업체, 외식업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등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운영자금, 시설현대화 자금, 원료매입 자금 등 사업 목적에 맞는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과 해외시장 개척을 돕습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농식품 수출을 위해 시설 현대화를 계획하거나 신규 투자하려는 농식품 수출사업자,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우수수산물업체, 식품 공장을 보유·임차하고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매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 식품안전인증 또는 농식품인증 취득했거나 신규 취득코자 하는 업체, 직전 회계연도 기준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이 총 원료 구매액의 40% 이상인 업체,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스마트공장 건립 계획이 있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ㆍ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 또는 프랜차이즈 직영ㆍ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참가경영체 포함)으로 농수축임산식품 취급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산지유통법인, 협동조합, 지방공사 등 농협경제지주 관리 이외 조직, 개인사업자,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참여업체, 밭식량작물을 유통하거나 원료로 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 국산 원료 농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직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거나 가공하여 직판하는 사업자,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산 농ㆍ축산물 또는 지역농산물 구매 자금을 대출코자 하는 업체, 친환경농식품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 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소매판매점 등.
자격 요건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 식품 공장을 보유·임차하고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매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전처리업체, 식품안전인증 또는 농식품인증을 취득했거나 신규 취득코자 하는 업체, 직전 회계연도 기준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이 총 원료 구매액의 40% 이상인 업체,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 식품 제조·가공업체, 스마트공장 건립 계획이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또는 직영·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핵심 포인트
- 농수산식품 분야의 다양한 사업 목적에 맞는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 농식품 수출, 가공, 외식,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 운영자금, 시설현대화 자금, 원료매입 자금 등 **사업 유형별 맞춤형 자금**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