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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최대 110만원

[전남광주] 완도군 2027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

12.02 마감 · 최대 110만원 · 창업벤처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완도군

오늘
공고일2026.11.07접수 시작2026.11.09마감2026.12.02 D-25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완도군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청년이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3년 이하 독립경영(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을 하는 경우
핵심 포인트
  • 정착지원금은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은 2026.11.09 ~ 2026.12.02이며 신청기한이 지나면 미접수 처리됩니다.
  • 서면평가 60점 이상자를 대상으로 면접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완도군이 시행하는 2027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어촌 정착을 돕고 어촌 이탈을 막기 위한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이며 수산업경영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을 하는 청년이 주요 대상입니다. 선정되면 경력에 따라 1년차 기준 월 11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으며, 지원금은 수산업 경영비와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신청은 2026.11.09 ~ 2026.12.02 기간에 접수됩니다.

지원 금액

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신청 기간

2026.11.09 ~ 2026.12.02

신청 방법

신청기관 문의

자격 요건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7.1.1.~2009.12.31. 출생자)이어야 하며,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여야 합니다. 수산업경영 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중 3년 이하 독립경영을 하거나 경영을 준비하는 자여야 합니다.

필수 서류 12건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 사업계획서(예정자용 또는 경영자용, 별지 제2호 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
  • 어업경영체등록증(없을 경우 추후 제출, 연내)
  • (예정자인 경우)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8시간 이상)
  • (해당하는 경우) 지역활력타운 입주확인서
  • (해당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해당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해당하는 경우) 학력증명서
  • (해당하는 경우) 최근 3년 내 이수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선정 기준

서면평가(100점 만점, 별표 1): 수산업경영 비전 30점(장기 수산업경영계획 10, 수산업경영 방법 10, 수지전망 10), 수산업경영계획 구체성 25점(품목선정 5, 생산계획 10, 판매계획 10), 수산업경영계획 실현가능성 25점(자금마련계획 10, 교육훈련계획 10, 신용상태 5), 개인역량 20점(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10, 자격증 보유수준 10). 가점 항목은 타 분야 지식·경험 및 혁신적 경력·기술 보유자 3점, 수산계 학교(학과) 3점, 경영이양직불제 대상자 2점, 가족단위 창업자 1점, 북한이탈주민 1점입니다. 서면평가 60점 이상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면접평가(별표 2)를 실시하며, 평가위원 면접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60점 이상인 자를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1~5순위)와 동일 순위 내 평가점수 순으로 명부에 올립니다.

주의할 조항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해당 사용액을 환수하고 지급을 중단하며 청년어촌정착지원 자격을 박탈합니다. 수산업경영 계획을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이행실적을 허위로 작성한 시점부터 지원금을 환수합니다. 의무 수산업경영 기간(지급기간+추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실제 종사하지 않은 비율만큼 월할로 환수합니다. 상근고용,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대학 및 대학원 입학 후 학업 수행은 금지되며 위반 시점부터 환수합니다.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1-0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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