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대출 최대 5억원
기초자치단체 · 수행 충주시
- 충주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융자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 경영안정자금 및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여성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증가 기업 등 다양한 우대조건이 있습니다.
대출 최대 5억원
기초자치단체 · 수행 충주시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충주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사업을 변경 공고합니다. 이 사업은 경영안정자금과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으로 구성되며, 중동 사태 피해 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매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며,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제조업에 한하여 융자한도 최대 5억원 우대. 경영안정자금은 제조업 3천만원, 건설·운수업 1천만원, 도·소매업 5백만원.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은 숙박업 3천만원.
우편 접수, 방문 접수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제조업은 관내 1년 이상 공장등록 및 가동 중인 기업, 도소매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은 수안보 관광특구 지역 내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 및 체납 중인 업체,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제조업의 경우 관내 공장등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매출액 확인 불가 업체,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해당업 전업율 30% 미만인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제조업 평가기준 (총 100점): 기업 건실도 (40점)는 연간 매출액 (15점), 자기자본 비율 (10점), 사업 영위 기간 (10점), 사업장 소유 형태 (5점)로 평가합니다. 지역 경제 기여도 (40점)는 고용 인원 (20점), 고용 증가 (10점), 직원의 충주시 전입 비율 (10점)로 평가합니다. 기술 및 품질 개발 (20점)은 산업 재산권 (5점), 품질 인증 (5점), 기술 인증 (5점), 기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 (5점)로 평가합니다. 가점 (중복 가능) 항목으로는 신규 지원 (5점), 충주시와 투자 협약한 기업 (3점), 공공기관 포상 기업 (3점), 관내 주사무소와 공장이 같이 있는 기업 (3점), 가족친화인증기업 (3점), 노인일자리창출인증기업 (3점), 노사민정협력관련 인증 및 수상기업 (3점), 우수납세기업 (3점), 여성친화기업 (3점)이 있습니다. 60점 이상 업체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비제조업 평가기준 (총 100점): 기업 건실도 (60점)는 연간 소득액 (20점), 사업 영위 기간 (20점), 자기자본 비율 (10점), 건설 및 시설 장비 보유 (10점)로 평가합니다. 지역 경제 기여도 (40점)는 고용 인원 (15점), 고용 증가 (10점), 지방세수 기여도 (10점), 우수 납세자 (5점)로 평가합니다. 가점 (중복 가능) 항목으로는 신규 업체 (5점), 유공자, 장애인, 여성 기업인, 포상 실적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60점 이상 업체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공고, 대출 상담, 신청 접수, 평가 및 통보, 대출 실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금지원 결정 업체로 선정되었어도 취급은행의 자체 규정(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 신용평가 결과 등)에 의거 자금 대출이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됩니다: 경영안정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자금사용 실태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나 공장이 충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 파산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공장등록이 취소된 경우, 자금지원 대상 업종 이외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등. 대출금(원금 및 이자) 상환이 연체되어 그 사실이 시로 통보된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융자지원 업체로 선정된 기업이 취급금융기관 변경, 대표자 변경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대출의 상환(또는 대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사항 발생 시 지원 중단 및 기 지원금 환수 절차에 동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