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2026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 재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안양시)
AI 요약
안양시는 관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 (건설업 제외)을 대상으로 2026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2개소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인증기간 2년 동안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0.5% 가산), 시 기업지원 시책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2점), 그리고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0.5% 가산)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7.20 ~ 2026.08.07
신청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관내 소재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건설업 제외)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안양시 소재이며,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중소기업 (단, 건설업은 제외). 중대재해 발생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소비 향락업종 관련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등 11개 법률 위반기업(2년 이내), 민원 야기, 임금 체불, 환경 오염,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 융자 이자차액보전
- 안양시 중소기업 지원
독소조항
선정 후 문제 발생 시 인증이 즉시 취소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상기 기업 및 개인이 책임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를 시 향후 안양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의 참여 제한, 사업선정 취소, 각종 지원혜택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공모일 기준 2년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 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합니다.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 3년간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공고문 및 신청 유의사항 등 관련 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 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안양시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사후관리, 정기적 모니터링, 현황보고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합니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합니다.
필수서류
- [붙임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공모 신청서
- [붙임2] 산업안전보건 관리현황 조사서
- [붙임3] 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업 참여 확약서
- [붙임4] 사업 신청(선정) 제외 대상 비해당 확인 서약서
- [붙임5]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붙임6]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 조사표 (해당 시)
- 안전관리 계획서 (해당 시)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증빙 (해당 시)
-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 공표·게시 증빙(공문, 게시 사진 등) (해당 시)
- 위험성평가 시행문서 및 안전보건공단 인정 서류 (해당 시)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의무교육 실시 내역 (25년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증빙) (해당 시)
- 안전검사 합격증명서(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안전기술협회 발급) (해당 시)
- 안전관리 모범사례(포상, 표창, 인증서 등) (해당 시)
선정기준
선정절차는 모집 및 신청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선정위원회 심의 및 선정 →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로 진행됩니다. 심사절차는 (1차)서류심사 ⇒ (2차)현장심사 ⇒ (3차)선정위원회 심의로 구성됩니다. 심사방법은 총점 70점(서류 30점, 현장 40점)으로 평가합니다. 서류심사(30점)는 재해율(2년 내 10점), 노동안전보건관리현황(16점 - 경영자 리더십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유무 2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유무 4점, 위험성 평가 4점, 산업안전보건 법정 의무 교육 4점, 안전보건 관련 우수사례 2점), 산업재해 위험도(4점 - 제조업 4점, 비제조업 2점)를 평가합니다. 현장심사(40점)는 작업장 일반 관리(25점 - 전도의 방지 5점, 추락 위험장소 관리 5점, 사업장 작업환경 5점, 안전보건표지 설치 물질안전보건 자료 비치 5점, 위험성 평가 5점), 기계·기구 및 전기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15점 - 소방 안전 관리 5점, 기계 등의 일반 관리 5점, 전기 등의 일반 관리 5점)를 평가합니다. 선정심의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누적 결과를 기반으로 4개소 중 2개소를 선정하며, 70점 만점 중 45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동점 시에는 위험성평가 > 법정의무교육 이수 > 현장심사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