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모집 재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장수군
-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선정
- 선정 업소에 100만원 상당 인센티브 및 홍보 지원
-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장수군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장수군에서는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개인서비스업을 대상으로 2026년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지정합니다. 선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선정서와 간판 지원, 안내 및 홍보, 그리고 100만원 상당의 맞춤형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다양한 개인서비스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00만원 상당
2026.09.04 ~ 2026.09.18
방문 신청
장수군에 소재한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으로,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지 않아야 하며,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됩니다.
현장평가표에 의한 현장실사 평가 및 적격여부 심사를 통해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됩니다. 평가 기준은 가격기준(25점), 위생·청결기준(25점)으로 구성되며, 가점(3점) 항목으로 지역화폐가맹점, 지역특화자원활용도,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가 있습니다. 대국민 공모 추천 및 중앙정부기관, 자치단체 등 표창에 따라 최대 4점의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위생모범업소는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됩니다.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 바가지요금 1차 처분 포함)을 받은 업소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을 미이행한 업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소(가맹사업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