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2차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시설 지원사업 세탁소 모집 공고
직접수행 (수행: 서울특별시)
AI 요약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에서 서울시 내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시설 설치비를 최대 14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드라이클리닝 설비를 보유하고 세탁 용량이 30kg 미만인 세탁업소이며, 회수건조기 설치비의 최대 80%를 보조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회수건조기 설치비(제작비 포함)의 최대 80%까지 지원, VOCs 저감시설 1대당 최대 14백만원/대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7 ~ 2026.06.10
신청방법
방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지원 대상
서울시 내에서 영업 중인 소규모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설비를 보유한 세탁업소 중 세탁 용량 30kg 미만인 업소)
자격 요건
서울시 내에서 영업 중이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세탁업 신고를 한 자로서 유기용제 세탁 용량이 30kg 미만인 세탁소를 운영해야 합니다. VOCs 저감시설을 설치할 충분한 공간과 운영 기반시설을 갖추고 3년 이상 지속적인 운영 및 사후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설치비의 20% 이상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VOCs 저감량 확인을 위한 대기오염도 검사에 협조 가능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서울시 소규모 세탁소 대상 VOCs 저감시설 설치 지원
- 회수건조기 설치비의 최대 80%, 최대 14백만원 지원
- 3년 이상 시설 운영 및 대기오염도 검사 협조 의무
독소조항
지방보조금수령자는 VOCs 저감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3년간 해당 시설을 성실히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시설철거, 폐업 및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체형 세탁기 또는 회수건조기 미가동 시 사용 기간에 따라 지방보조금수령자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함. < 사용기간 별 보조금 환수율(%) >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지방보조금수령자 선정 후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원인조사 및 개선 시까지 사업을 제한할 수 있음.; 심각한 민원 및 사후관리 부실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지방보조금수령자 선정을 해지할 수 있음.; 사업 진행 중 지방보조금수령자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이행해야 함.
필수서류
- 지방보조금수령자 공모 지원신청서(붙임서류 포함)
- 세탁소 위치도
- 보조금 반납 확약서
- 위임장 (세탁소 최종 선정 시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
- 보조사업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법인 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증빙서류(최근 2년이내)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용 중인 드라이클리닝 세탁기 또는 건조기 사용연수 증명 서류(기계 명판 사진 등)
선정기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평가배점: 총 100점 만점(정량적 평가 100점);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기존 세탁설비(세탁기 또는 건조기) 구입연도 30점,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사업 역량) 20점, 업소위치 20점, 세금 납부 증명서 20점, 민원발생여부(세탁용제 냄새) 10점.;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결정 기준: ① 기존 세탁기(또는 건조기) 구입연도가 오래된 순, ② 위생등급이 높은 순, ③ 세탁업 신고일자가 오래된 순, ④ 당해 연도 미선정 자치구 소재 세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