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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D-27

2026년 중소기업 국내ㆍ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수행: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AI 요약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매출 확대에 기여한 중소기업 임직원, 지원기관 임직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총 35점의 포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신청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 총 35점(규모 변동 가능)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22 ~ 2026.07.2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정부 지원(마케팅지원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실적이 증가하는 등 판로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 임직원;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지원에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 공공기관 유통사 등 지원기관 임직원

자격 요건

해당 분야(중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에서 2년 이상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가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임직원은 제조유통 등 중소기업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공적을 쌓아야 하며, 공무원 및 지원기관 임직원은 실 근무기간 2년 이상이며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유공자 포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총 35점)
  • 중소기업 임직원, 지원기관 임직원, 공무원 대상
  • 해당 분야 2년 이상 수공기간 필요
  • 다양한 추천 제한 사유 확인 필수

독소조항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 없이 일정 기간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재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음 (이중표창 금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는 추천 제한; 형사처분(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는 추천 제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은 추천 제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은 추천 제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는 추천 제한;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는 추천 제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는 추천 제한.

필수서류

  • 포상신청서서식1
  • 공적개요서서식2
  • 장관 포상 추천자 현황서식3
  • 공적조서서식4
  • 공적요약서서식5-1,5-2
  • 인사기록요약서서식6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그 외 인사기록카드 사본)
  • 장관 포상 동의 및 확인서서식7
  • 기타 공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세부 증빙자료 (사진, 관련 서류, 언론보도 등)
  • 매출액수출액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소기업인 부분, 2024년2025년 비교)

선정기준

중소기업인 부문: 정량(60점) - 수공기간 20점, 경영실적(매출액 또는 수출액 증가율) 30점, 판로사업 참여실적 10점; 정성(40점) - 판로개척 성과(우수사례) 30점, 기업 발전 기여도 10점. 지원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부문: 정량(60점) - 수공기간 20점, 판로사업 지원실적(지원기업 수 또는 매출액수출액 증가율) 20점, 판로사업 운영실적 20점; 정성(40점) - 직무수행 실적 10점, 중소기업 판로개척 기여도(우수사례) 30점. 평가 절차는 1차 적부평가, 2차 종합평가(공적평가위원회), 제한사항 검토, 공적심사(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최종 대상자 확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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