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3차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기업(중장년근로자) 모집 공고
최대 2,040만원 · 장애인기업 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제주 중소기업 중장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목돈 마련 지원
- 기업, 근로자, 제주특별자치도 공동 적립으로 5년 만기 시 2,040만원 + 이자 지급
- 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손금 및 세액공제 혜택 가능
최대 2,040만원 · 장애인기업 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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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제주 지역 중소기업의 40~64세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재형저축을 적립합니다. 5년간 매월 34만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근로자에게 총 2,040만원과 이자가 지급됩니다.
5년간 매월 12만원 적립 시 사업참여근로자에게 2,040만원 + 이자 지급
2026.09.01 ~ 2026.09.30
방문 접수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소속 상용근로자가 1명 이상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제주도 내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제주 도내 주소를 둔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이며, 신청일 기준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382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결격여부에 이상이 없으면 1순위 장기근속자, 2순위 연장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참여근로자를 선정합니다. 모집인원의 130%를 선발하여 선착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4대보험 체납, 휴·폐업, 세금 체납, 1년 이내 인위적 감원, 노사분규, 임금체불, 부정수급으로 2년간 참여 제한, 참여제한 업종(청소년유해업소, 근로자파견업체 등) 해당 시 참여가 제한됩니다. 기업 귀책사유로 해지 시 1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수령한 도 지원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신청일부터 사업유지기간(5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야 하며, 정부 및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연속 6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허위 작성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취소 및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