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2026년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부산광역시 연제구
- 연제구 소재 소상공인의 노후간판 교체 설치·제작비 지원
- 1업소당 최대 2,500천원 지원 (벽면이용간판 150만원, 돌출간판 100만원 이내)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내 사업장 대상, 방문 접수
기초자치단체 · 수행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부산 연제구는 소상공인의 활력 증진과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풍수해에 취약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1업소당 최대 2,500천원의 설치·제작비를 지원합니다. 연제구 소재 소상공인 중 기존 업종·업체 및 상호 변경 없이 노후간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내여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연제구청 창조도시과로 방문 접수합니다.
1업소당 최대 2,500천원 (벽면이용간판 150만원 이내, 돌출간판 100만원 이내 지원)
2026.09.14 ~ 2026.09.28
방문 접수
연제구 소재 소상공인 중 기존 업종·업체 및 상호 변경 없이 노후간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광고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내인 사업장이어야 하며,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가 대상입니다. 사치향락업종, 프랜차이즈 직영점, 병원, 약국, 변호사사무실, 대규모학원, 휴·폐업 중인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배점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간판 노후화 정도, 허가 이행 여부, 임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동점인 경우 상위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고, 재 동점인 경우 접수번호 순으로 선정합니다. 선순위자가 포기할 경우 점수표에 의거 차점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자가 지원대상 업체수와 동일하거나 적을 경우 지원제외대상이 아니면 전원 선정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및 간판을 설치한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 형사고발 처분됩니다. 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비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가 자부담해야 합니다. 선정 후 연제구 지역 내 옥외광고사업 등록업체에 간판 제작을 발주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선정 취소됩니다. 또한, 업종·업체·상호 변경 없이 노후간판을 교체해야 하며, 업소 내 불법광고물은 전부 정비해야 합니다.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간판을 설치하거나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또는 구의 사전 승인 없이 지원내용을 변경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