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2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수행: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요약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충청북도 내 사회연대경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5개월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멘토링을 실시하며, 기업에는 청년 1인당 월 234만원(세전)의 급여와 운영비, 4대보험 기업부담분, 멘토수당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와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6일부터 지역별 모집 마감 시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청년 1인당 지원금액은 청년월234만원(세전), 기업월20만원(운영비), 4대보험 기업부담분(11.47%), 기업멘토수당 월 15만원입니다.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7.16 ~ 지역별 모집시 마감
신청방법
직접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자격 요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충북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청년 1인당 월 234만원(세전) 급여 및 기업 운영비, 멘토수당 지원
- 최대 4명까지 청년 배정 가능
- 고용 10인 미만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비영리 법인·단체 대상
독소조항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지원금 반환명령, 약정 해지,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귀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로 중인 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청년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 참여기간 중 기존 근로자를 참여청년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지원액 반환·환수 등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참여가 불가하며, 중복 참여 시 향후 일경험 사업 참여가 배제됩니다.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가 반납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참여가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 운영계획서
- 개인정보동의서
- 참여자격 확인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관련 설립 지정 증빙서류, 2025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기타 가점 증빙서류)
- 참여기업 확인서
- 서약서
선정기준
참여기업 규모(전년도 기준 매출액 15점, 상시고용인원 10점) 25점, 직무설계 적정성 25점, 지원 및 관리체계 25점, 청년 성장 및 진로 연계성 25점으로 평가합니다. 가점 항목으로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5점),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5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