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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1

[충남]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모집 공고

직접수행 (수행: 충청남도)

AI 요약

충청남도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하며, 진입도로,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 다양한 시설 개선을 현물지원합니다. 사업비도비 최대 60%, 시군비 30~40%, 민간 자부담 0~10%로 구성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9일부터 9월 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일반사업: 도비 60%, 시군비 30%, 자부담 10%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5% 이내 부담 가능). 자부담 면제사업: 도비 60%, 시군비 40%. 총 사업비2027년도 본예산(전환사업) 확정 규모에 따름.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19 ~ 2026.09.04

신청방법

전자문서로 신청

지원 대상

충청남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자격 요건

충청남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이 대상입니다. 사업비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완료해야 하며, 해당 전통시장 상인 수의 60% 이상 동의(아케이드의 경우 90% 이상)가 필수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 충청남도 내 시장 및 상점가 대상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시 사전컨설팅 필수

독소조항

심사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신청시장을 대상으로 지원금 환수 조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설치일로부터 일정기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건축물 10년, 설비 5년, 소모성 설비 3년). 시설물 존속기한 내 철거, 훼손, 이전 시 시설물의 잔존기한에 해당하는 가액(감가상각비는 제외) 중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에게 반납할 경우 철거, 훼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25.12월말 기준 기존 선정된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공모 신청 불가합니다. 법령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였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지원결정 취소 및 사업비를 반환한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은 사유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화재안전점검 결과 불량시설로 지적되어 개선권고를 받았음에도 개선이행을 2회 이상 미실시(공용부문 시설개선에 한하여 적용)한 시장은 동 사실을 발견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
  • 각종 동의서(별지 2-1호 ~ 4호 서식)
  • 자부담금 지급 확약서(서식 2)
  • 사업신청에 따른 증빙자료(시장 및 상점가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사업비 산정 증빙(견적서 및 설계서), 시장 구획도, 민간부담 증빙(통장), 부지확보 증빙, 상인회 가입내역, 상인회 1년간 상인회비 납부내역, 카드사용 점포 내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내역, 경영현대화사업 추진내역(3년 내), 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서식 1-1 ~ 1-3), 가점사항(표창 등) 해당 증빙 등)
  • 사전컨설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총사업비 1억원 이상만 해당)

선정기준

심사 절차: 신청·접수 → 심사(도) [현장실태조사, 선정심의위원회] → 선정(도) → 최종결과 → 사업추진. 평가 항목 및 배점: 사업의 타당성 (50점, 사전 타당성 검토 여부,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의 시급성, 사업 규모 및 공사비용의 적정성, 유지관리계획의 충실성); 추진 가능성 (25점, 민간자부담 확보 여부, 민간자부담 비율, 이해관계자 동의 여부,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 경영활성화 정도 (28점, 상인회 가입율, 최근 1년간 상인회비 납부율, 카드사용 점포율,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최근 3년 이내 시장에서 추진한 경영현대화 실적, 고객선 지키기 이행율). 가점 (최대 15점): 최근 5년 내 시설현대화사업 미지원 시장 (1점); 상권활성화구역 내 시장 및 충청남도 타 사업 연계 필요 시장 (1점); 최근 3년 이내 우수시장 선정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이상 표창 시장 등 (1점);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임대료 인하(또는 동결) 합의사항 일정비율 이상 시장 (3년 이상 6점, 2년 이상 5점, 1년 이상 4점; 80% 이상 동의 시 5,4,3점; 50% 이상 동의 시 4,3,2점); 전통시장 점포 화재공제 가입 시장 (50%~100%미만 6점, 30%~50%미만 3점, 30%미만 1점). 감점 (최대 10점): 사업 완료시장 중 시설물 관리운영계획에 따른 사후관리 미 이행 시장 (-2점); 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시장 (-5점); 신청서류 미비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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