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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공간ㆍ보육D-2

2026년 청주미래누리터(공공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사)한국산업진흥협회 (수행: (사)한국산업진흥협회)

AI 요약

(사)한국산업진흥협회는 충북 청주 지역의 일반인,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주미래누리터(공공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며, 호실별 월 임대료 및 월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신청은 2026.07.02부터 2026.08.31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02 ~ 2026.08.31

신청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충북 청주 지역의 일반인,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우수 중소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명기된 업종 일체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생산활동 지원시설 등)

자격 요건

충북 청주 지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일반인,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우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명기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생산활동 지원시설 등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금융신용도 불량자, 휴폐업 중인 자, 특구 입주 제한업종 (도금 및 도장업종, 악취/유해물질 배출 예상 업종, 폐수 다량 발생 업종, 대기오염 다량 배출 업종)은 입주가 제한됩니다. 청년창업기업 (설립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청년으로 설립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가점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청주미래누리터 입주공간 제공
  • 다양한 업종의 기업 및 기관 대상
  • 임대료 및 관리비 발생, 우대업종 가점

독소조항

고의로 초과하중장비 도입 시 강제 퇴거조치 및 단순실수에 의한 초과 도입 시 해당장비 퇴출조치;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임대계약 위반으로 임대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대 받은 자에게 있음;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대받은 자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임대받은 자의 책임으로 함; 입주자로 선정된 후 일정기간(3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임대기간 만료 또는 임대받은 자의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우리법인이 원상 복구하고 비용을 변제 조치함; 입주기관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이자율(센터 거래은행 기준)을 적용한 이자를 체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금융신용도 불량자, 관련법규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 휴폐업 중에 있는 자는 입주 제외

필수서류

  • 입주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재무제표 1부 (최근 3년간)
  •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 가산점 확인 증빙서류 1부
  • 기관유형 확인 증빙서류 1부
  •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
  •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

선정기준

입주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입주기업 선정; 평점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평가 항목 (기업 대상): 정량 (종업원수 5점, 재무구조 10점, 지적재산권 및 규격(인증) 획득 5점, 우대업종 10점), 정성 (대표자 사업능력 15점, 사업성 20점, 매출계획 및 지역기여도 25점); 가산점: 여성청년 창업기업 (5점); 평가 항목 (기관 대상): 정량 (기관특성 15점, 공간활용의 적정적합성 15점, 재무 건전성 10점, 산학연 협동 및 대외협력 실적 10점, 일자리 창출 실적 10점), 정성 (업무내용 25점, 지역 경제성장 기여 가능성 15점); 가산점: 센터 입주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여 가점 부여 (20점); 재무구조 평가 항목: 자기자본비율 (2점), 유동비율 (2점), 차입금 의존도 (2점), 매출액 증가율 (2점), 총자본 순이익율 (2점); 재무제표 미 보유 신생기업(창업 1년 이내)의 경우, 점수 4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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