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주미래누리터(공공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사)한국산업진흥협회 (수행: (사)한국산업진흥협회)
AI 요약
(사)한국산업진흥협회는 충북 청주 지역의 일반인,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및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주미래누리터(공공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며, 호실별 월 임대료 및 월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신청은 2026.07.02부터 2026.08.31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02 ~ 2026.08.31
신청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충북 청주 지역의 일반인,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명기된 업종 일체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생산활동 지원시설 등)
자격 요건
충북 청주 지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일반인,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및 우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명기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생산활동 지원시설 등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금융신용도 불량자, 휴폐업 중인 자, 특구 입주 제한업종 (도금 및 도장업종, 악취/유해물질 배출 예상 업종, 폐수 다량 발생 업종, 대기오염 다량 배출 업종)은 입주가 제한됩니다. 청년창업기업 (설립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설립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가점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청주미래누리터 입주공간 제공
- 다양한 업종의 기업 및 기관 대상
- 임대료 및 관리비 발생, 우대업종 가점
독소조항
고의로 초과하중장비 도입 시 강제 퇴거조치 및 단순실수에 의한 초과 도입 시 해당장비 퇴출조치;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임대계약 위반으로 임대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대 받은 자에게 있음;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대받은 자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임대받은 자의 책임으로 함; 입주자로 선정된 후 일정기간(3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임대기간 만료 또는 임대받은 자의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우리법인이 원상 복구하고 비용을 변제 조치함; 입주기관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이자율(센터 거래은행 기준)을 적용한 이자를 체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금융신용도 불량자, 관련법규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 휴폐업 중에 있는 자는 입주 제외
필수서류
- 입주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재무제표 1부 (최근 3년간)
-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 가산점 확인 증빙서류 1부
- 기관유형 확인 증빙서류 1부
-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
-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
선정기준
입주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입주기업 선정; 평점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평가 항목 (기업 대상): 정량 (종업원수 5점, 재무구조 10점, 지적재산권 및 규격(인증) 획득 5점, 우대업종 10점), 정성 (대표자 사업능력 15점, 사업성 20점, 매출계획 및 지역기여도 25점); 가산점: 여성청년 창업기업 (5점); 평가 항목 (기관 대상): 정량 (기관특성 15점, 공간활용의 적정적합성 15점, 재무 건전성 10점, 산학연 협동 및 대외협력 실적 10점, 일자리 창출 실적 10점), 정성 (업무내용 25점, 지역 경제성장 기여 가능성 15점); 가산점: 센터 입주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여 가점 부여 (20점); 재무구조 평가 항목: 자기자본비율 (2점), 유동비율 (2점), 차입금 의존도 (2점), 매출액 증가율 (2점), 총자본 순이익율 (2점); 재무제표 미 보유 신생기업(창업 1년 이내)의 경우, 점수 4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