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6년 상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계획 공고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수행: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요약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업체 및 관련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합니다. 총 300억원 규모로, 창업지원, 경쟁력강화, 경영안정화 사업으로 나뉘어 시설 및 운전자금을 융자합니다. 각 사업별로 최대 3억원에서 10억원까지 지원하며, 업력에 따라 신청 가능한 사업이 구분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자금 소진 시 마감됩니다.
지원금액
총 300억원 (하반기 100억원 예정). 창업지원사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은 지원 한도 10억원, 경영안정화사업은 지원 한도 3억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3.04 ~ 자금 소진 시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코드 제조업 10~34)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자격 요건
광주광역시에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코드 10~34)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가 대상입니다. 창업지원사업은 업력 7년 이내 업체, 경쟁력강화사업은 업력 7년 초과 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전업률이 30%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광주광역시 중소 제조업체 및 관련 서비스업체 대상 융자 지원
- 창업지원, 경쟁력강화, 경영안정화 3가지 사업으로 구분
- 사업별 최대 3억원~10억원 지원, 업력 조건 상이
- 온라인 신청, 자금 소진 시 마감
독소조항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전업률 30% 미만 업체는 제외됩니다.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 초과 업체는 제외됩니다. 운전자금(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의 경우, 만기 상환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전년도 구조고도화자금 승인서를 발급받고 대출취급기한 내 미사용한 업체는 제외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기타 부당 사용, 신청·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여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제외됩니다. 융자금 사용 완료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3년간 구조고도화자금 융자 추천이 제한됩니다. 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에 미동의 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 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융자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업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 기업 확인서(중소기업, 소기업, 창업기업)
-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붙임 3]에 해당하는 서류(최근 3개월)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직전 연도의 표준재무제표 원본 (2025. 1. 1. 이후 창업업체 중 직전연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 관련 허가증
- 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인증서 사본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