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생활안정상시

수도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수행: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중수도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 사회복지시설비영리 생활보호시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유치원, 항만시설어항시설선박급수시설을 대상으로 수도사용료를 30% 감면해주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수도사용료 감면(30%)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중수도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비영리 생활보호시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치원;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선박급수시설

자격 요건

중수도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항만법」 또는 「어촌어항법」에 따른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선박급수시설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수도사용료 30% 감면
  •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설치 운영 시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항만/어항시설 대상
📍 제주🏭 전 업종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