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2026년 2차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김해시
- 김해시 특정 공업지역 내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며,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최대 7.2억원까지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수령 사업자는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IoT 측정기기 자료를 전송해야 함
기초자치단체 · 수행 김해시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김해시에서 관내 특정 공업지역에 위치한 1~5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목표로 하며,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되,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최대 7.2억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설치비 지원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 지원.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보조금 최대 2.7억원 (일반), 최대 5.6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최대 7.2억원 (RTO, RCO 등) 지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의 90% 지원.
2026.09.08 ~ 2026.10.08
방문 접수, 우편 접수
김해시 진영읍 진영ㆍ본산리, 부곡ㆍ유하동, 지내ㆍ안동 공업지역에 소재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전문기관(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 점수 높은 사업장 우선 선정. 평가 항목은 사업장 여건(방지시설 노후도, 오염 우심 사업장 여부, 기술진단 참여, 사업장 지원실적, 기업신용평가) 40점과 전문기관평가(오염물질 저감항목, 설계적정성, 현장평가, 개선효과, 유지관리용이성, 사후관리계획) 60점으로 구성됩니다. 1~5종 중소기업 지원 시 4·5종 사업장을 우선하며, 예산 충분 시 3종, 2종, 1종 순으로 지원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방지시설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됩니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 및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 및 점검결과,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 전송 여부 등을 모니터링(반기 1회 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