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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최대 7억 2,000만원

[경남] 김해시 2026년 2차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김해시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김해시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 김해시 진영읍 진영ㆍ본산리 준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부곡ㆍ유하동 일반 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지내ㆍ안동 일반공업지역 내 소재한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핵심 포인트
  • 김해시 특정 공업지역 내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며,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최대 7.2억원까지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수령 사업자는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IoT 측정기기 자료를 전송해야 함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김해시에서 관내 특정 공업지역에 위치한 1~5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목표로 하며,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되,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최대 7.2억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 금액

설치비 지원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 지원.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보조금 최대 2.7억원 (일반), 최대 5.6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최대 7.2억원 (RTO, RCO 등) 지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의 90% 지원.

신청 기간

2026.09.08 ~ 2026.10.08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자격 요건

김해시 진영읍 진영ㆍ본산리, 부곡ㆍ유하동, 지내ㆍ안동 공업지역에 소재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18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 사업장 위치도
  • (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배출업체)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 (배출업체)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배출업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환경전문공사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 (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 이행확인서
  • (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1개월 이내)
  • (배출업체)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 (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 (배출업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 보조금 반납 확약서
  • (배출업체) 위임장
  • (배출업체 해당 시)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

선정 기준

전문기관(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 점수 높은 사업장 우선 선정. 평가 항목은 사업장 여건(방지시설 노후도, 오염 우심 사업장 여부, 기술진단 참여, 사업장 지원실적, 기업신용평가) 40점과 전문기관평가(오염물질 저감항목, 설계적정성, 현장평가, 개선효과, 유지관리용이성, 사후관리계획) 60점으로 구성됩니다. 1~5종 중소기업 지원 시 4·5종 사업장을 우선하며, 예산 충분 시 3종, 2종, 1종 순으로 지원합니다.

주의할 조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방지시설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됩니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 및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 및 점검결과,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 전송 여부 등을 모니터링(반기 1회 이상)합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9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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