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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대출, 최대 2,000만원. 지원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융자 한도입니다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출 최대 2,000만원 · 법인/시설/단체 외 1 대상

근로복지공단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대출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핵심 포인트
  •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 저금리(연 1.5%) 지원
  • 최대 2천만원 한도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가동 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이며,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어야 합니다. 융자금액은 최대 1천만원이며, 고용위기지역 등 특정 조건의 근로자는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 금액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자격 요건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7건

  • 사업주 융자:
  • 융대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 사업주 서약서
  • 체불청산사업주 융자 통지서 (노동부 발급)
  • 근로자 융자:
  • 재직: 체불확인서(사업주 발급)
  • 퇴직: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노동부 발급)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0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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