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복지공단 (수행: 근로복지공단)
AI 요약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가동 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이며,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어야 합니다. 융자금액은 최대 1천만원이며, 고용위기지역 등 특정 조건의 근로자는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자격 요건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 저금리(연 1.5%) 지원
- 최대 2천만원 한도
📍 전국🏭 전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