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방사선이용 기술개발사업(방사선 기반 소재·장비 기술 혁신화) 신규과제 공모
한국연구재단 (수행: 한국연구재단)
AI 요약
한국연구재단은 방사선이용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방사선 기반 소재·장비 기술 혁신화 신규과제를 공모합니다. 첨단소재산업 활성화 및 장비 신시장 선점을 목표로, 방사선 조사 기반의 이종소재 접합기술 핵심 요소기술 확보를 지원합니다. 총 165억원 내외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며,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총 연구비 165 억원 내외 (1차년도 10 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5 ~ 2026.07.1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등)에 소속된 연구자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국가/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회사(중소기업 포함),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단기간 구축이 어려운 전리방사선 조사 환경이 기조성 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기업 부설 연구소를 주관 또는 참여기관에 포함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핵심 포인트
- 방사선 기반 소재·장비 기술 혁신을 위한 R&D 과제 지원
- 총 165억원 내외의 정부출연금 지원, 3책 5공 등 연구자 및 기관 제한사항 확인 필수
- 청년고용 의무, 기술료 감면 등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책 연계
독소조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참여 포함)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3개 이내임 (3책 5공);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해당 과제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구성해야 함; 동일 RFP에 대해 1개의 책임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됨; 사업 및 과제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전체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동일주제의 위탁과제 금지;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등 필수작성 붙임 및 별첨 미작성,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신청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RFP 내 명시된 공동, 위탁 관련 연구개발과제 수행 체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 시 평가 제외(사전검토 탈락);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연구책임자는 국외수혜 현황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과제 수행 중 국외 수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현행화 의무; AI 도구 활용으로 중요한 연구정보가 유출된 경우, AI 도구를 활용한 연구자에게 책임이 있음; 청년고용 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청년고용 연계형 R&D 매칭 비용 현금비중 완화 조건 미충족 시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청년고용 연계형 R&D 기술료 감면 조건 미충족 시 기술료 감면 미적용 (고용 인력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1부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서류 1부
-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필수] 연구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필수] 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기술과의 차별성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계획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 [해당 시] 3책5공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
-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해당 시] 가감점 증빙서류
- [해당 시] 기관 지원 확약서
- [해당 시]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 [해당 시] 핵물질 사용계획서
- [협약 시]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 [협약 시]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
- [협약 시][해당 시] 신규인력 활용 계획서(청년고용 연계형)
- [협약 시][해당 시] 생명연구자원(생명자원 및 생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선정기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응모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함; 평가 절차: ①사전검토(응모자격 및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 ②서면검토(평가위원별 연구계획서 검토) → ③발표평가 → ④전문기관 검토 및 사업추진위 심의; 평가항목 및 배점: 연구계획 (50점 - RFP와의 부합성 25점, 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혁신성 15점,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5점,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5점), 연구역량 (20점 - 연구책임자 연구실적의 우수성 및 연구수행 능력 15점, 참여연구원 연구역량의 우수성 5점), 성과활용 (30점 - 연구결과의 실용성 및 적용방안의 구체성 15점, 혁신적 기대효과 창출 가능성 15점); 합계 100점; 차별성 검토: NTIS 시스템을 통한 검증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참고사항으로 제공하며, 최종적인 판단은 평가위원회에서 수행.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과제로 판명될 시 선정 제외; 동점 시 처리기준: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1) 연구계획(50) → (2) 성과활용(30) → (3) 연구역량(20) 순; 연구시설·장비: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 가감점 제도: 평가위원회 취득점수의 해당 % 만큼의 점수를 가감점으로 부여 (최대 10% 이내). 최종 단계의 평가에만 가감점 부여; 가점: 최종평가 최우수등급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최종평가 후 2년 이내) 5% 가점;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최근 3년 이내 협약) 3% 가점; 최근 3년 이내 기술료 총액 2천만원 이상 또는 2건 이상 기술이전/기술출자/기술창업 실적 연구책임자 3% 가점; 연구목표 조기달성 인정 연구책임자(종료 후 2년 이내) 5% 가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기업 참여(최근 3년 이내) 3% 가점; 연구개발수요기업으로 참여하여 제품/장치/서비스 구매 실적 있는 기업 주관/참여(최근 3년 이내) 3% 가점; 감점: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 받은 경우(최근 3년 이내) 10% 감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한 경우(최근 3년 이내) 5%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