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경영D-2

[전남광주] 보성군 2026년 2차 이ㆍ미용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보성군)

요약

보성군에서 관내 이·미용업소의 시설 환경개선과 설비 교체를 지원하여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시설 환경개선에 최대 4,000천원, 설비 교체에 최대 1,000천원을 지원합니다. 총사업비 4,900천원 범위 내에서 업소별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 1년 이상 영업 유지 의무가 있으며, 미준수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업소당 시설 환경개선 최대 4,000천원, 설비교체 최대 1,000천원 지원 (총사업비 4,900천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0 ~ 2026.09.04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이·미용업소를 영업 중인 자(공고일 기준)

자격 요건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이·미용업소를 영업 중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3년 이내 기 지원받은 영업자 및 영업소, 1년 이내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업소,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소, 그리고 네일, 피부미용 업태의 영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보성군 이·미용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
  •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이·미용업소 대상
  • 시설 환경개선 및 설비교체 지원
  • 보조금 50% 자부담 50% 조건
  • 1년 이상 영업 유지 의무 및 환수 조건

독소조항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 내 미완료 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됩니다. 동일 업소에 대한 사업내용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시설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설비교체 및 시공업체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붙임 1)
  • 사업계획서(붙임 2)
  •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 건물일 경우, 건물주 동의서
  • 임대 건물일 경우, 인감증명서(소유주)

선정기준

신청업소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보성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업소를 선정합니다. 우선지원 순위는 시설 환경개선분야와 1차 심사에 따른 노후시설입니다.

📍 보성군🏭 미용업
상담하기신청서 작성 도우미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