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경상남도 추천상품(QC) 및 청경해 사용 지정업체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통영시
- 통영시 수산물 생산·가공업체 대상 경상남도 추천상품(QC) 및 청경해 지정
- e경남몰 입점, 온라인 판매, 해외마케팅 등 판로 확대 지원
- 청경해 지정 시 포장재 제작, 신제품 개발, 위생·안전시설 등 비용 지원
기초자치단체 · 수행 통영시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통영시에서 관내 수산물 생산·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경상남도 추천상품(QC) 및 청경해 사용 지정업체를 모집합니다. 지정된 업체는 경상남도 통합쇼핑몰 e경남몰 입점 및 온라인 판매 지원, 해외마케팅 참가 우대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청경해 지정업체는 포장재 제작, 신제품 개발, 위생·안전시설 등 상품의 질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 통영시 수산과 수산식품산업거점센터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026.09.07 ~ 2026.09.21
방문 접수
통영시 관내 수산물 생산‧제조‧가공업체 중 신규 또는 재지정을 희망하는 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신청 시 수산물(가공식품) 생산경력 5년 이상 및 신청품목 생산기간 2년 이상 증빙이 필요합니다.
품질 준수 각서에 따라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않아 이해 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청경해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에 따라 생산 또는 제조·가공 중 관리소홀로 소비자 등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환불 등의 사유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청경해 상표 사용지정 정지 또는 지정 취소 시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경우 QC 지정·운영·관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