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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26

2026년 양산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양산시)

AI 요약

양산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을 유치한 국내 여행업체인센티브지원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가 양산의 지정 관광지 및 식당,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는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관광 유형(당일, 숙박, 수학여행단, 기차) 및 인원수에 따라 최대 1인당 3만원 또는 버스 1대당 30만원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내 여행업체는 최종 지급액의 20%를 추가 가산받으며, 신청은 2026년 1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당일관광 내국인 10인이상 10,000(인당), 외국인 5인이상 10,000(인당); 숙박관광 내국인 10인이상 1박 20,000(인당), 외국인 5인이상 1박 20,000(인당), 외국인 2박이상 30,000(인당); 수학 여행단 30인 이상 1박 10,000(인당), 2박이상 15,000(인당); 기차(당일) 단체 20인 이상 버스1대 300,000원; 유치 우수 여행사 추가지원 연 1회 200,000원. 관내 여행업체는 최종 지급액(건)에서 20% 가산하여 추가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1.06 ~ 2026.06.30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이메일 접수 (사전 여행계획서에 한함)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한 국내 여행업체

자격 요건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국내 여행업체여야 합니다. 양산의 지정 관광지 및 식당,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는 단체관광을 유치해야 하며, 당일관광은 내국인 10인 이상 또는 외국인 5인 이상, 숙박관광은 내국인 10인 이상 또는 외국인 5인 이상, 수학여행단30인 이상, 기차여행20인 이상 단체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양산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다양한 유형의 단체관광객(당일, 숙박, 수학여행단, 기차)에 대한 차등 지원
  • 관내 여행업체에 대한 최종 지급액의 20% 추가 가산 지원

독소조항

우리시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급 불가; 단체관강객 유치시 각 항목별 중복지원 불가, 택 1 신청가능; 사업자(단체) 관계자 및 주관자는 제외(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행정(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및 초청에 의한 행사참여(팸투어 등) 제외;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정치종교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 관광지 방문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체험 위주의 방문 등) 제외;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외; 관내 관광 일정을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외;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전액환수 및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예산을 초과하여 신청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신청순으로 지원함;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관광객 수와 사진상 인원수가 다를 경우 사진상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함(방문 사진이 없거나 관광지와 인원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필수서류

  • 단체관광객 여행계획서
  • (기차여행) 단체관광객 여행계획서
  • 단체관광 일정 및 계획
  •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 (기차여행)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기차여행) 열차 이용 확인서
  • 관광지(체험) 방문 결과
  • 관광객 유치 명단
  • 관광지(축제장) 방문 확인서
  • 체험프로그램 방문 확인서 (체험프로그램 이용시 제출)
  • (기차여행) 버스임차 이용확인서
  • 관광객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
  • 관광객 음식점 이용 확인서
  • 관광지(체험, 축제장) 방문 사진(관광지별 1점이상)
  •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추가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통장사본(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 이용 확인 영수증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선정기준

예산을 초과하여 신청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신청순으로 지원함.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양산시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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