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양산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양산시)
AI 요약
양산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국내 여행업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가 양산시의 지정 관광지 및 식당,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는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관광 유형(당일, 숙박, 수학여행단, 기차) 및 인원수에 따라 최대 1인당 3만원 또는 버스 1대당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내 여행업체는 최종 지급액의 20%를 추가 가산받으며, 신청은 2026년 1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당일관광 내국인 10인이상 10,000(인당), 외국인 5인이상 10,000(인당); 숙박관광 내국인 10인이상 1박 20,000(인당), 외국인 5인이상 1박 20,000(인당), 외국인 2박이상 30,000(인당); 수학 여행단 30인 이상 1박 10,000(인당), 2박이상 15,000(인당); 기차(당일) 단체 20인 이상 버스1대 300,000원; 유치 우수 여행사 추가지원 연 1회 200,000원. 관내 여행업체는 최종 지급액(건)에서 20% 가산하여 추가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1.06 ~ 2026.06.30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이메일 접수 (사전 여행계획서에 한함)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한 국내 여행업체
자격 요건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국내 여행업체여야 합니다. 양산시의 지정 관광지 및 식당,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는 단체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며, 당일관광은 내국인 10인 이상 또는 외국인 5인 이상, 숙박관광은 내국인 10인 이상 또는 외국인 5인 이상, 수학여행단은 30인 이상, 기차여행은 20인 이상 단체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양산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다양한 유형의 단체관광객(당일, 숙박, 수학여행단, 기차)에 대한 차등 지원
- 관내 여행업체에 대한 최종 지급액의 20% 추가 가산 지원
독소조항
우리시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급 불가; 단체관강객 유치시 각 항목별 중복지원 불가, 택 1 신청가능; 사업자(단체) 관계자 및 주관자는 제외(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행정(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및 초청에 의한 행사참여(팸투어 등) 제외;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정치종교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 관광지 방문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체험 위주의 방문 등) 제외;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외; 관내 관광 일정을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외;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전액환수 및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예산을 초과하여 신청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신청순으로 지원함;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관광객 수와 사진상 인원수가 다를 경우 사진상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함(방문 사진이 없거나 관광지와 인원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필수서류
- 단체관광객 여행계획서
- (기차여행) 단체관광객 여행계획서
- 단체관광 일정 및 계획
-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 (기차여행)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기차여행) 열차 이용 확인서
- 관광지(체험) 방문 결과
- 관광객 유치 명단
- 관광지(축제장) 방문 확인서
- 체험프로그램 방문 확인서 (체험프로그램 이용시 제출)
- (기차여행) 버스임차 이용확인서
- 관광객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
- 관광객 음식점 이용 확인서
- 관광지(체험, 축제장) 방문 사진(관광지별 1점이상)
-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추가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통장사본(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 이용 확인 영수증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선정기준
예산을 초과하여 신청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신청순으로 지원함.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양산시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