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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마감일 미확인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해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및 마을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 오염물질정화 등 마을 단위 간접지원과 공공요금 납부지원, 주거생활 편의 도모 등 가구별 생활지원을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 및 그 마을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하여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및 마을

자격 요건

수원관리지역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으로서, 한강수계법 시행(1999.8.9) 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대상입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 거주하거나,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해온 주민 중 어로행위를 포기하는 주민, 또는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도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및 마을 지원
  • 마을 단위 간접지원 및 가구별 직접지원 제공
  • 재산상 불이익 및 행위규제 피해 주민 대상

선정기준

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한강수계법 시행(1999.8.9)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2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을 것.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위 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주민지원사업 대상재산에 한함)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한강수계법 제6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을 포함한다)과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주민으로서 해당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주민. 위 각 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상수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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