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 기후에너지환경부)
AI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및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 오염물질정화 등 마을단위 간접지원과 공공요금 납부지원, 주거생활 편의도모 등 가구별 직접지원으로 나뉩니다. 지원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내 특정 시군구이며,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이며,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원문에 금액 미명시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하여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및 마을; 서울특별시(송파, 강동, 광진), 경기도(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강원도(춘천, 원주), 충청북도(충주)
자격 요건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및 마을이 대상입니다. 한강수계법 시행(1999.8.9) 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도 포함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 거주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다가 이를 포기하는 주민, 또는 농림수산업 등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도 해당됩니다.
핵심 포인트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및 마을 대상
- **소득증대, 복지증진, 생활지원** 등 간접 및 직접 지원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의 거주 및 토지 소유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