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통합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수행: (재)광주테크노파크)
AI 요약
광주테크노파크는 전국의 창업 7년 이내 기업(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을 대상으로 신기술·혁신제품 실증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의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기업에 기업당 최대 7천만원을 지원하며, 실증비용 및 장소 제공, 실증확인서 발급, 후속 연계지원을 포함합니다. 특히 광주 외 기업은 선정 후 광주로 이전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7일부터 2026년 6월 16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7천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7 ~ 2026.06.16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전국의 상용화 직전의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면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기업. 신산업 창업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기업 지원 가능. 광주 외 기업의 경우 선정 후 협약체결 시 이전 계획 제출 및 사업기간 내 광주로 이전 완료를 원칙으로 함(본사, 연구소, 지점 등).
자격 요건
전국의 상용화 직전의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으로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면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제품(서비스)을 보유해야 합니다. 광주 외 기업은 선정 후 협약체결 시 광주로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창업기업 신기술·혁신제품 실증기회 제공
- 기업당 최대 7천만원 지원
-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 필수
- 광주 외 기업은 광주 이전 필수
독소조항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취소, 협약중단,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실증으로 중복지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동일한 실증대상을 개발 중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지방비 지원금액의 10% 이상 기업 자기부담(현금)이 필수입니다. 선정 후 광주광역시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협약기간 + 1년, 발행비용 기업 부담)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외기업은 광주광역시 이전에 대한 보증 내용이 추가 필수입니다.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 및 향후 (재)광주테크노파크 지원사업에 3년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이전 확약서 미이행 시 사업 포기로 간주하며 기지급된 지원금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서
-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최근 3년간(‘23~’25)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또는 표준재무제표(날인본 표지 포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관외기업 이전 확약서(신청일 기준 관외기업 제출 필수)
- 이행서약서
- 2026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_01. 자체검토표
- 스케일업형 증빙자료(TIPS 참여기업, 투자유치 증빙자료 등)
선정기준
자율형(스케일업형, 일반형): 기술성(실증기술의 우수성, 안정성, 신속한 현장적용 가능성 등) 20점, 광주 시정 적합성(시정혁신 및 시민편익 증진, 실증기관과 매칭 적합성 등) 20점, 실증 효율성(실증계획, 실증시나리오의 구체성과 적절성, 효율성 등) 30점, 사업성(사업화 및 성과확산 가능성, 시장성, 사업화 의지 등) 30점. 합계 100점. 장소제공형: 기술성(실증기술의 우수성, 안정성, 신속한 현장적용 가능성 등) 20점, 광주 시정 적합성(광주의 시정혁신 기여도, 실증기관과의 매칭 적합성 등) 30점, 실증 효율성(실증계획, 실증시나리오의 구체성과 적절성, 효율성 등) 30점, 사업성(사업화 및 성과확산 가능성, 시장성, 사업화 의지 등) 20점. 합계 100점. 공통: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외부 전문가 위촉,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종합평균 70점 이상 기업을 '지원 가능대상'으로 분류, 지원규모의 2배수 이내 고득점 순 서면 평가 통과기업 선정), 대면평가(5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대면평가 진행,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종합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기업 선정).